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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판단형

"한 회사에서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된 뒤 공백 없이 쭉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시용으로 근무한 기간은 '정식 입사 전'이라며 계속근로기간에서 빼 버려, 실제로 일한 기간보다 짧게 잡아 퇴직금을 적게 산정했습니다. 저는 수습·시용기간에도 매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는데, 단지 정식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썼다는 형식만으로 그 기간이 통째로 빠지는 게 맞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용기간이 끝나고 공백 없이 본채용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계약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건지, 회사가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수습·시용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해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시용기간 + 계속근로기간 제외 + 퇴직금 과소 결합은 '시용·본계약 통산·계속근로기간 산정·근속기간 제외 금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② 시용·본계약 통산 ③ 근속기간 제외 금지 ④ 퇴직금 차액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산점 ② 통산 ③ 제외금지 ④ 차액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5단계 점검

A.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시용/본계약 통산·근속기간 제외 금지·퇴직금 차액·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 계속근로기간을 실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산정했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② 시용·본계약 통산 —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채용된 경우 시용기간과 본계약기간을 통산하는지.
  • ③ 근속기간 제외 금지 — 재직기간 중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임의로 제외하지 않았는지.
  • ④ 퇴직금 차액 —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했는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을 의미해 그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는 영역. 시용·본계약 통산과 근속기간 제외 금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무·급여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시용·본계약)·급여명세·퇴직금 산정 내역·근무기록 보존.
  2. 2단계 — 계속근로기간 정리 (1~2주) — 실제 근로 시작 시점과 시용·본계약 통산 여부 정리.
  3. 3단계 — 제외기간·차액 검토 (2~3주) — 근속기간에서 제외된 기간과 통산 재산정 차액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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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기산점·통산·제외 금지·차액 갈래입니다.

  • 시용(수습) 약정·본 근로계약서 (계약 시점·공백 여부)
  • 근무기록·출근부 (실제 근로 제공 시점)
  • 급여명세 (수습·본채용 급여 지급 내역)
  • 인사발령·채용 통보 (시용·본채용 전환 경위)
  • 퇴직금 산정 내역서 (회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계속근로기간 통산 재산정표 (차액)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시용기간도 통산되고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용·수습 시작 시점과 본채용 전환 사이에 공백이 없었는지를 근무기록·급여명세로 정리하고, 회사가 퇴직금 산정에서 어느 기간을 제외했는지 산정 내역서로 확인하세요.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재산정하면 차액이 산출되니 재산정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 실제 근로 시작 시점부터 산정했는지.
  • 시용·본계약 통산 — 공백 없이 이어진 시용기간과 본계약기간을 통산했는지.
  • 근속기간 제외 금지 —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했는지.
  • 퇴직금 차액 — 통산 재산정으로 차액이 발생했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 차액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 통산에 따른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대법원 2021다218083(대법원, 2022.02.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속기간 중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수습사원으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단순한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다면 시용·본계약 통산과 계속근로기간 산정·근속기간 제외 금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시용기간 + 계속근로기간 제외 + 퇴직금 과소 결합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시용·본계약 통산·근속기간 제외 금지·차액 종합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시용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백 없이 본채용으로 이어졌다면 시용기간과 본계약기간을 통산하는 영역입니다. 근무 시작 시점을 정리.
Q.정식 계약서를 나중에 썼는데도 통산되나요?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근무기록을 확보.
Q.회사가 재직기간 일부를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어서 일부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을 대조.
Q.덜 받은 차액은 얼마나 되나요?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재산정하면 차액이 산출되는 영역입니다. 재산정표로 확인.
Q.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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