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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임원 퇴직금 근로자성

판단형

"회사에서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직함은 임원처럼 보였지만 저는 등기부에 오른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고 매달 정해진 보수를 받아 왔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당신은 임원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근로자가 아닌 게 되는 건지, 아니면 등기 여부나 직함과 무관하게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출퇴근과 업무 내용이 대표의 지휘를 받았고 독자적인 경영 결정 권한도 없던 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임원 직함을 달고 일한 사람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대표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원 직함 + 종속적 근로 제공 + 퇴직금 거절 결합은 '임원 직함 근무자의 근로자성·퇴직금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직함의 실질 ② 종속적 근로 제공 ③ 임금 목적성 ④ 근로자성 인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직함실질 ② 종속성 ③ 임금목적 ④ 근로자성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원 퇴직금 근로자성 5단계 점검

A. 직함의 실질·종속적 근로 제공·임금 목적성·근로자성 인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직함의 실질 — 임원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지, 등기 임원인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② 종속적 근로 제공 —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했는지.
  • ③ 임금 목적성 — 매월 일정 보수를 노무 대가로 받았는지.
  • ④ 근로자성 인정 — 실질적으로 임금 목적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임원이라는 직함이 있더라도 그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매월 일정 보수를 받으며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영역. 직함의 실질과 종속적 근로 제공·임금 목적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무·보수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인사발령·급여명세·법인등기부·업무지시 자료 보존.
  2. 2단계 — 직함 실질·종속성 정리 (1~2주) — 등기 여부·지휘감독·업무 내용으로 직함의 실질과 종속성 정리.
  3. 3단계 — 임금 목적성·근로자성 검토 (2~3주) — 매월 보수 수령과 근로 대가성으로 근로자성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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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직함 실질·종속성·임금 목적성·근로자성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위임계약서 (계약 형태·직함)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 임원 여부)
  • 인사발령·조직도 (지위·보고체계)
  • 급여명세·보수 지급 내역 (매월 정기 보수)
  • 업무 지시·결재 자료 (지휘·감독 정황)
  • 출퇴근·근태 기록 (종속적 근로 제공)
  • 퇴직금 청구·진정 관련 자료
팁: 핵심은 '직함이 임원인지'가 아니라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인지'입니다. 등기 임원인지, 독자적 경영 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했는지, 매월 일정 보수를 노무 대가로 받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직함이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직함의 실질 — 임원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지, 등기 임원인지.
  • 종속적 근로 제공 —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했는지.
  • 임금 목적성 — 매월 일정 보수를 노무 대가로 받았는지.
  • 경영 결정 권한 — 독자적 경영 결정 권한 없이 지휘를 받았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등기 임원 아닌 전무 직함 근무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 2010다57459(대법원, 2013.06.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임원 직함으로 일하다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거절당했다면 직함의 실질과 종속적 근로 제공·임금 목적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원 직함 + 종속적 근로 제공 + 퇴직금 거절 결합 시 직함의 실질·종속적 근로 제공·임금 목적성·근로자성 인정 종합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원 직함이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직함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지휘·감독 정황을 정리.
Q.등기 임원이 아니면 근로자성 판단이 다른가요?
등기 여부와 직함보다 실질적 종속관계가 판단 기준인 영역입니다. 법인등기부·업무 자료를 확인.
Q.대표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데 근로자가 되나요?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결재·지시 자료를 정리.
Q.직함만 임원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보수·근태 자료로 근로자성을 입증.
Q.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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