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직함은 임원처럼 보였지만 저는 등기부에 오른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고 매달 정해진 보수를 받아 왔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당신은 임원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근로자가 아닌 게 되는 건지, 아니면 등기 여부나 직함과 무관하게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출퇴근과 업무 내용이 대표의 지휘를 받았고 독자적인 경영 결정 권한도 없던 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임원 직함을 달고 일한 사람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대표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원 직함 + 종속적 근로 제공 + 퇴직금 거절 결합은 '임원 직함 근무자의 근로자성·퇴직금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직함의 실질 ② 종속적 근로 제공 ③ 임금 목적성 ④ 근로자성 인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직함실질 ② 종속성 ③ 임금목적 ④ 근로자성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원 퇴직금 근로자성 5단계 점검
A. 직함의 실질·종속적 근로 제공·임금 목적성·근로자성 인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직함의 실질 — 임원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지, 등기 임원인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② 종속적 근로 제공 —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했는지.
- ③ 임금 목적성 — 매월 일정 보수를 노무 대가로 받았는지.
- ④ 근로자성 인정 — 실질적으로 임금 목적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임원이라는 직함이 있더라도 그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매월 일정 보수를 받으며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영역. 직함의 실질과 종속적 근로 제공·임금 목적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근무·보수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인사발령·급여명세·법인등기부·업무지시 자료 보존.
- 2단계 — 직함 실질·종속성 정리 (1~2주) — 등기 여부·지휘감독·업무 내용으로 직함의 실질과 종속성 정리.
- 3단계 — 임금 목적성·근로자성 검토 (2~3주) — 매월 보수 수령과 근로 대가성으로 근로자성 검토.
-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3분 AI 진단으로 임원 직함 근무자 근로자성·퇴직금 청구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직함 실질·종속성·임금 목적성·근로자성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위임계약서 (계약 형태·직함)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 임원 여부)
- 인사발령·조직도 (지위·보고체계)
- 급여명세·보수 지급 내역 (매월 정기 보수)
- 업무 지시·결재 자료 (지휘·감독 정황)
- 출퇴근·근태 기록 (종속적 근로 제공)
- 퇴직금 청구·진정 관련 자료
팁: 핵심은 '직함이 임원인지'가 아니라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인지'입니다. 등기 임원인지, 독자적 경영 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했는지, 매월 일정 보수를 노무 대가로 받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직함이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직함의 실질 — 임원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지, 등기 임원인지.
- 종속적 근로 제공 —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했는지.
- 임금 목적성 — 매월 일정 보수를 노무 대가로 받았는지.
- 경영 결정 권한 — 독자적 경영 결정 권한 없이 지휘를 받았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등기 임원 아닌 전무 직함 근무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 2010다57459(대법원, 2013.06.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임원 직함으로 일하다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거절당했다면 직함의 실질과 종속적 근로 제공·임금 목적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원 직함 + 종속적 근로 제공 + 퇴직금 거절 결합 시 직함의 실질·종속적 근로 제공·임금 목적성·근로자성 인정 종합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원 직함이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Q.등기 임원이 아니면 근로자성 판단이 다른가요?
Q.대표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데 근로자가 되나요?
Q.직함만 임원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3분 AI 진단으로 임원 직함 근무자 근로자성·퇴직금 청구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때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급여규정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빼버렸어요. 그 기간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법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어요. 퇴직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 ▸임금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았는데, 회사가 이건 임금이 아니라며 통상임금에서 빼요.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 ▸임금근무 중간에 명목상 휴게시간을 받지만 사실상 자리를 비울 수 없고 호출이 오면 바로 일해야 했어요.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 관련 글 160개 더보기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 사람이 들고 나면서 실제로는 5명을 넘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명예퇴직을 한 뒤 한참 동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니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됐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위임·도급 계약 형식으로 계열사를 옮겨가며 재계약을 반복해 일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전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 단시간으로 오래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정 하한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줘도 되는 건가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매달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산정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항목들이 퇴직금 기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이 보장하는 최저 금액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적게 줘도 되는 건지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퇴직하고 보니 적립액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일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가 계약 사이가 끊겼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도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며 따로 퇴직금을 안 주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적게 넣었어요.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정말 효력이 있는지, 부담금이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직함은 전무·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서 빼버렸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어요. 게다가 가족 상속·압류 문제까지 겹쳤는데 퇴직급여 채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예전에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제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는지, 또 중간정산이 안 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 온 상여금이면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인사팀이 매일 불러 "명퇴 안 받으면 다른 부서 보낸다"고 압박해 명퇴 신청서를 썼는데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 11개월 단기계약 5회 반복 체결했는데, 회사가 '매번 신규채용' 명목으로 퇴직금을 안 줘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회사 합병 후 새 회사가 근속연수를 0년으로 리셋한다고 해요. 합산 청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법적 요건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퇴직 시 다시 전체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글로벌 본사에서 달러로 받던 인센티브의 환산 기준일이 매번 달라 퇴직금이 줄었어요.
-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 받았는데 항목이 빠진 게 보여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보너스·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스타트업에서 받은 스톡옵션·RSU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1주 쉬고 다시 1년 갱신했는데 회사가 "공백 있어서 합산 안 된다"며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했어요. 전부 가져가나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 1년 계약직으로 4번 갱신하며 4년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마다 별개"라며 마지막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어요.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수습 3개월·인턴기간이 근속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줄었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됐는데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결정해야 하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휴업 2개월 + 무급휴직 1개월 있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이 기간이 들어가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됐는데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회사 기준인가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직원으로 12년 일하다 등기 이사로 등재됐는데 퇴직 시 등기 후 3년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에서 빠졌어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계속근로 1년이 안 됐다며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해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연 1회 지급된 정기보너스(연봉 200%)를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어요.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급식비·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커 보여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해요. 다툴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위탁계약 팀장·팀원으로 일했는데 사실상 근로자 같아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계약직으로 2년 일하다 정규직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계약직 기간도 합산되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비자 만료로 곧 출국하는데 회사가 퇴직금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 해외 파견 5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강제 전환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가족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돼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론 출퇴근·업무지시 받는 직원이었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회사 퇴사하고 자영업 시작하려는데 퇴직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은 5천만원 상한"으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법정 산정액은 6천 5백인데 차액 청구 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