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퇴직급여 안내

등기임원 퇴직금 근로자성

판단형

"회사에서 전무·감사실장 같은 직함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일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아 온 사람입니다. 명목은 임원이었어도 회사의 경영을 독자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를 회사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출퇴근·근무 형태도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기본급 내지 고정급 성격의 급여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배분상여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게다가 제가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 '고문'으로 위촉되어 일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빼버린 채 퇴직금을 계산하려 합니다.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따져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또 입사 이래 계속 같은 업무를 해 왔는데도 고문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근속기간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 건지,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배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임원 직함 뒤의 실질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려면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할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제외한 산정은 위법하고, 급여규칙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성과배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원 직함 + 종속적 근로 실질 + 근속기간 제외 결합은 '임원 근로자성·근속기간 산정·임금성 항목'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근로자성 실질 ② 근속기간 산정 ③ 임금성 항목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근속기간 ③ 임금성 ④ 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등기임원 퇴직금 근로자성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 실질·근속기간 산정·임금성 항목·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실질 — 임원 직함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근속기간 산정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가 있는지.
  • ③ 임금성 항목 — 정기적·계속적 성과배분상여금은 임금, 실비변상적 자가운전보조금은 비임금으로 가리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고문 재직기간을 근거 없이 제외한 산정은 위법하며, 정기적·계속적 성과배분상여금은 임금이나 실비변상적 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이 아닌 영역. 임원 직함 뒤의 근로자성 실질과 근속기간 산정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직·보수 자료 보존 (즉시) — 위촉·임원 등재 자료·업무지시·급여명세·성과배분상여금 내역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실질 정리 (1주) — 임원 직함과 무관하게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는지 정리.
  3. 3단계 — 근속기간·임금성 검토 (2주) — 고문 기간 포함 여부와 상여금·보조금의 임금성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임원 근로자성·근속기간 산정·임금성 항목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임원 근로자성·근속기간 산정·임금성 항목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로자성·근속기간·임금성·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위촉장·임원 등재 자료 (직함 변동 경위)
  • 업무지시·결재·복무 자료 (지휘·감독·종속성)
  • 급여명세서 (고정급·기본급 성격)
  • 성과배분상여금·각종 수당 지급 내역 (임금성)
  • 재직증명·근속 자료 (고문 기간 포함)
  • 단체협약·취업규칙 (근속기간 제외 근거 유무)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이 종속적 근로인지'와 '근속기간을 임의로 빼지 않았는지'입니다. 임원으로 등재됐더라도 회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고문 재직기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제외 근거가 없으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배분상여금은 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실질 — 임원 직함과 무관하게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는지.
  • 근속기간 제외 — 고문 등 일부 기간을 근거 없이 근속기간에서 뺐는지.
  • 임금성 판단 — 성과배분상여금·자가운전보조금의 임금 해당 여부.
  •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는지.
  • 청구 시효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진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체당금 안내)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원의 근로자성·근속기간 제외 근거와 임금성 판단

대법원 2011다42324(대법원, 2011.10.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려면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회사 고문으로 위촉되어 입사한 후 임원인 전무로 승진해 계속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의 고문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급여규칙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성과배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원 직함이라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근로자성 실질과 근속기간·임금성 항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원 직함 + 종속적 근로 실질 + 근속기간 제외 결합 시 임원 근로자성·근속기간 산정·임금성 항목·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원으로 등재돼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직함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의 실질로 가리는 영역입니다. 업무지시·고정급을 정리.
Q.임원 되기 전 고문 기간을 빼도 되나요?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가 없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재직 이력을 확보.
Q.성과배분상여금도 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규칙·이력을 정리.
Q.자가운전보조금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실비변상적 성격이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근거를 구분해 정리.
Q.퇴직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이라 도과 전 진행을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

3분 AI 진단으로 임원 근로자성·근속기간 산정·임금성 항목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퇴직급여 관련 글 172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