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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재산정

판단형

"회사에 다니다가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단 퇴직 처리되었다가, 군 복무를 마친 뒤 다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나중에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제가 사직서를 내고 퇴직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이의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버리고, 계속근로기간을 끊어 퇴직금을 적게 산정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사직서 제출이 제가 진짜로 회사를 그만두려는 의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낸 것에 불과했는데도, 그 형식적인 사직·퇴직처리 때문에 근속기간이 통째로 끊긴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사 방침에 따라 군 복무를 위해 제출한 사직서와 그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가, 실제 사직 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것이어서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 만약 그 사이에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형식적 사직·퇴직처리의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를 따져, 끊긴 줄 알았던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면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처리도 무효이고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형식적 사직 + 재입사 + 계속근로 단절 결합은 '형식적 사직 무효·계속근로기간 합산·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사직 의사 효력 ② 퇴직·재입사 무효 ③ 계속근로 합산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직효력 ② 처리무효 ③ 근로합산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재산정 5단계 점검

A. 사직 의사 효력·퇴직 재입사 무효·계속근로 합산·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직 의사 효력 —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낸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② 퇴직·재입사 무효 — 사직이 무효면 그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인지.
  • ③ 계속근로 합산 — 군복무기간·재입사 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된 경우 나머지 퇴직금이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회사 방침에 따라 군 복무를 위해 낸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면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여서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된 경우 나머지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해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하는 영역. 사직 의사 효력과 계속근로 합산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직·재입사 자료 보존 (즉시) — 사직서·퇴직·재입사 처리 자료·군복무 기록·중간정산 합의 자료 보존.
  2. 2단계 — 사직 효력 정리 (1~2주) — 사직서가 형식적·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인지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재산정 (2~3주) — 군복무기간·재입사 전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재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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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직 효력·퇴직 재입사 무효·계속근로 합산·재산정 갈래입니다.

  • 사직서·퇴직 처리 자료 (형식적 사직 정황)
  • 재입사 발령·근로계약서 (재입사 경위)
  • 군복무 기록·전역 자료 (공백 기간 입증)
  • 회사 방침·내부 지침 자료 (강제·관행 정황)
  • 중간정산 합의·지급 내역 (정산 범위)
  • 퇴직금 산정·지급 내역 (단절 산정 확인)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사직서를 냈다'가 아니라 '그 사직이 진짜 그만둘 의사에서 한 것인지'입니다.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낸 형식적 사직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직·재입사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된 경우 나머지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직 의사 효력 — 형식적 사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인지.
  • 퇴직·재입사 무효 — 사직 무효 시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인지.
  • 계속근로 합산 — 군복무기간·재입사 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중간정산 범위 — 일부 기간만 정산된 경우 나머지 퇴직금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 차액·시효 — 미지급 퇴직금 차액과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금 체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형식적 사직·재입사의 무효와 계속근로기간 합산

대법원 2012다41045(대법원, 2012.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처리도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 부분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식적 사직·재입사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겼다면 사직 의사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합산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사직 + 재입사 + 계속근로 단절 결합 시 사직 의사 효력·퇴직 재입사 무효·계속근로 합산·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직서를 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기나요?
형식적·진의 아닌 사직이면 무효가 되어 합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 경위를 정리.
Q.군 복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퇴직·재입사 처리가 무효면 군복무기간도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백 기간을 확인.
Q.회사 방침에 따라 낸 사직서도 무효인가요?
진의 아님을 회사가 알았다면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부 지침을 대조.
Q.일부만 중간정산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합의 없던 기간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정산 범위를 확보.
Q.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형식적 사직·계속근로기간 합산·퇴직금 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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