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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판단형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근무시간이 짧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하는데,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퇴직금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고 들었는데, 회사는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따졌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초단시간'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도 했는데 그런 기간까지 모두 빼고 계산한 건 아닌지, 회사가 제 재직기간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계속근로기간 가운데 일부를 함부로 제외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따져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며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초단시간 주장 + 근로시간 산정 + 근속기간 제외 결합은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계속근로기간 산정·근속기간 제외 금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② 근로시간 산정 ③ 계속근로기간 산정 ④ 근속기간 제외 금지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15시간기준 ② 시간산정 ③ 계속근로 ④ 제외금지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5단계 점검

A.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근로시간 산정·계속근로기간 산정·근속기간 제외 금지·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② 근로시간 산정 —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정확히 산정했는지.
  • ③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계속근로기간을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했는지(제8조).
  • ④ 근속기간 제외 금지 — 15시간 이상인 기간 등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지 않았는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퇴직급여 적용 여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으로 가려지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을 의미해 그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는 영역.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의 산정과 근속기간 제외 금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무·급여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소정근로시간)·근무기록·급여명세·퇴직금 거절 통보 보존.
  2. 2단계 — 4주 평균 근로시간 정리 (1~2주)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 충족 기간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기간·제외 검토 (2~3주) — 재직기간 기준 계속근로기간과 임의 제외 여부·차액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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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15시간 기준·근로시간 산정·계속근로기간·제외 금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근무일)
  • 근무기록·출근부 (실제 근로시간·주별 변동)
  • 급여명세 (근로시간·임금 지급 내역)
  • 4주 평균 근로시간 산정표 (15시간 기준 충족)
  • 재직 시작·종료 자료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 거절 통보·산정 내역 (제외 기간)
  • 퇴직금 재산정표·진정서 사본
팁: 핵심은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정확히 산정'하고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별 근로시간을 근무기록으로 정리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확인하고, 회사가 어떤 기간을 빼고 계산했는지 산정 내역과 대조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어서 일부를 함부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재산정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는지.
  • 근로시간 산정 —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정확히 산정했는지.
  •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계속근로기간을 재직기간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 근속기간 제외 금지 —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했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의 의미와 근속기간 임의 제외 금지

대법원 2011다42324(대법원, 2011.10.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거절됐다면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의 산정과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제외 금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주장 + 근로시간 산정 + 근속기간 제외 결합 시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계속근로기간 산정·근속기간 제외 금지·차액 종합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무시간이 짧으면 무조건 퇴직금이 안 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는지로 따지는 영역입니다(제4조). 주별 근로시간을 정리.
Q.4주 평균 15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 평균해 1주 기준으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근무기록으로 평균을 확인.
Q.어떤 주는 15시간을 넘었는데 그 기간은요?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함부로 빼면 안 되고 계속근로기간으로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제외 기간을 대조.
Q.회사가 재직기간 일부를 빼고 계산했어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어서 일부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을 확인.
Q.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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