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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겸직 위탁 근로자성 퇴직금

판단형

"채권추심업체와 '위탁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기간 다른 근무처에서도 일을 겸한 사람입니다. 막상 퇴직금을 청구하려니 회사가 '당신이 우리 회사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우리 회사에서 얻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만큼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짧게 잡아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채권추심 업무를 계속 수행했는데도, 잠깐 다른 곳 소득 비중이 컸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빼 버리는 것이 맞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의 실질로 따진다고 들었는데, 겸직으로 다른 소득이 일시적으로 더 많았던 기간에도 여전히 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겸직 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 전체로 퇴직금을 따져 볼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위탁계약형 채권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하여 그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에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기간에도 여전히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탁계약 + 겸직 소득 비중 + 계속근로기간 결합은 '근로자성 실질 판단·겸직 기간 근로자성·계속근로기간 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실질 ② 겸직 기간 근로자성 ③ 계속근로기간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겸직기간 ③ 계속근로 ④ 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겸직 위탁 근로자성 퇴직금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 실질·겸직 기간 근로자성·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실질 —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겸직 기간 근로자성 — 다른 근무처 소득이 50% 이상이던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되는지.
  • ③ 계속근로기간 — 겸직 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의 실질로 판단하고, 위탁계약형 채권추심원이 겸직해 다른 근무처 소득이 50% 이상이던 기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아 여전히 근로자로 보는 영역. 겸직 기간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위탁·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위탁계약서·업무지시·근무기록·보수 내역·겸직 소득 자료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겸직 기간 정리 (1~2주) — 종속성 표지와 겸직 기간 소득 비중·근로자성 유지 여부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2~3주) — 겸직 기간 포함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재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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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로자성·겸직 기간·계속근로기간·퇴직금 갈래입니다.

  • 위탁계약서 (계약 형식·업무 내용)
  • 업무지시·지침 자료 (지휘·감독·종속성)
  • 근무기록·실적 자료 (계속근로·전속성)
  • 보수 지급 내역 (회사 소득·평균임금)
  • 겸직 소득 자료 (다른 근무처 소득 비중)
  •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표 (겸직 기간 포함)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겸직 기간에도 그 회사의 근로자였는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회사에서 종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는 점을 근무기록으로 정리하고, 다른 근무처 소득 비중이 컸던 기간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짚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세요. 그 기간을 포함해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실질 — 위탁 형식이라도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는지.
  • 겸직 기간 근로자성 — 다른 소득 비중이 컸던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되는지.
  • 계속근로기간 — 겸직 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지.
  • 퇴직금 산정 —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겸직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유지와 계속근로기간

대법원 2018다292418(대법원, 2020.06.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채권추심업체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회사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겸직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려 한다면 그 기간의 근로자성 유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 겸직 소득 비중 + 계속근로기간 결합 시 근로자성 실질·겸직 기간 근로자성·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겸직했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다른 소득 비중이 컸더라도 근로자성이 유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종속성 표지를 정리.
Q.위탁계약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근로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실제 근무를 확인.
Q.회사가 일부 기간을 빼려 하면요?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무 연속성을 정리.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기간·평균임금을 산정.
Q.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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