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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판단형

"오래 일한 회사를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너무 낮게 산정된 것 같은 근로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아 온 일부 수당이나 상여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 버리거나, '월급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퇴직금 분할 약정)'며 따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적게 정산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지는지 기준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지, 또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넣었다'는 분할 약정이 그대로 유효해서 별도의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따져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며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고 그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부담금이 법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평균임금 과소 + 분할약정 + 산입 누락 결합은 '평균임금 산입 범위·퇴직금 분할약정 효력·차액'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균임금 산정 ② 산입 임금 범위 ③ 퇴직금 분할약정 효력 ④ 퇴직금 차액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균임금 ② 산입범위 ③ 분할약정 ④ 차액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5단계 점검

A. 평균임금 산정·산입 임금 범위·퇴직금 분할약정 효력·퇴직금 차액·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균임금 산정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산입 임금 범위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산입됐는지.
  • ③ 퇴직금 분할약정 효력 —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는 아닌지.
  • ④ 퇴직금 차액 — 산입 범위·분할약정을 바로잡아 재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했는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데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려고 분할 약정 형식만 취한 것은 유효한 분할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정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영역. 평균임금 산입 범위와 분할약정 효력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급여·퇴직금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임금명세서·상여·수당 지급 내역·퇴직금 산정 내역·분할약정 자료 보존.
  2. 2단계 — 평균임금 산입 범위 정리 (1~2주)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정기 수당·상여 산입 여부 정리.
  3. 3단계 — 분할약정·차액 검토 (2~3주) — 퇴직금 분할약정의 실질·유효성과 재산정 차액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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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균임금·산입 범위·분할약정·차액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퇴직금 약정)
  • 이직 전 3개월 임금명세서 (임금총액)
  • 상여·수당 지급 내역 (정기·일률성·산입 여부)
  • 퇴직금 분할 약정·합의서 (분할 명목·금액)
  • 회사 퇴직금 산정 내역서 (평균임금 기준)
  • 평균임금 재산정표 (산입 보정·차액)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이 무엇인지'입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정기 수당·상여가 빠지지 않았는지 명세서로 확인하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이 임금 명목에 불과한지 따지세요. 분할약정이 무효이거나 산입이 누락됐다면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정확히 산정했는지.
  • 산입 임금 범위 — 정기 수당·상여가 평균임금에 산입됐는지.
  • 분할약정 효력 —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인지.
  • 확정기여형 차액 — 확정기여형 부담금 미달 시 차액·지연이자 청구 범위.
  • 시효 관리 — 퇴직금 차액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 판단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달의 청구 범위

대법원 2018다244877(대법원, 2022.03.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며 그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됐다면 평균임금 산입 범위와 퇴직금 분할약정 효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과소 + 분할약정 + 산입 누락 결합 시 평균임금 산정·산입 임금 범위·퇴직금 분할약정 효력·차액 종합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는 영역입니다(제2조). 3개월 명세서를 확보.
Q.매달 받던 수당이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정리.
Q.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약정이 유효한가요?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 분할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분할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약정 내용을 검토.
Q.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부담금 미달 시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하되 평균임금 재산정 추가 퇴직금 청구는 제한되는 영역입니다. 부담금 내역을 확인.
Q.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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