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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소유권 회복 대응 순서

판단형

세금이나 대출 문제 때문에 형제나 오래된 친구 이름을 빌려 아파트를 사두었다가, 몇 년 뒤 그 사람이 집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전부 본인 통장에서 나갔고, 관리비도 계속 본인이 냈으며,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등기부에는 처음부터 그 사람 이름만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경찰서에 가서 "내 돈으로 산 집을 마음대로 팔았으니 횡령"이라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명의를 빌린 쪽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지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새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뒤라 되찾을 수 있을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규정을 먼저 정리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고, 같은 법 제7조는 명의신탁을 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양쪽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 쪽에서는 민법 제404조가 채권자대위, 민법 제741조가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 조문이 됩니다. 판례 흐름을 보면 법원은 매수인이 자기 이름 대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그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이름을 빌려준 쪽이 이름을 빌린 쪽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형사 횡령 구성으로 접근하는 길이 좁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회수 트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①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매도인을 대위해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트랙, ②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매각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트랙, ③ 처분 전에 알게 됐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두는 트랙이 나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명의를 빌린 거래"라도 등기 형태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매수인 자리에 본인이 적혀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상대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방이 매도인인지 명의자인지가 달라지고, 매도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 평가도 바뀝니다. 또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 쪽 위험까지 함께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명을 다투기보다 매매계약서에 누가 매수인으로 적혔는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명의를 빌리기로 한 대화가 언제 오갔는지, 새 매수인이 사정을 알았을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모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래 점검표와 절차 흐름을 따라 본인 사건이 어느 회수 트랙에 가까운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한 상황 5단계 점검

A. 등기 형태에 따라 회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계약서상 매수인 — 매매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적혔는지, 처음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 경로 —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명의자 앞으로 이전됐는지, 본인을 거쳐 다시 넘어갔는지 갑구에서 확인합니다.
  • 자금 출처 — 계약금·중도금·잔금이 각각 어느 계좌에서 언제 나갔는지 이체 내역으로 대응시킵니다.
  • 현재 등기 상태 — 제3자 앞으로 이미 넘어갔는지, 근저당만 설정된 단계인지에 따라 신청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 새 매수인의 인식 — 새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중간생략등기형이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청구 상대방을 잘못 고르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소유권 회복 4단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 등기 이력 확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와 매매계약서를 모아 시점표를 만듭니다(1주 내).
  2. 2단계 · 보전 조치 — 아직 처분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접수 후 결정까지 통상 1~3주).
  3. 3단계 · 대위 청구 —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매도인을 대위해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합니다(1심 통상 6~12개월).
  4. 4단계 · 금전 회복 —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매각대금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로 전환합니다.

사건마다 등기 형태와 매도인의 협조 여부가 달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 고소 전 준비자료, AI로 체크하기

계약서 명의와 실제 자금 흐름이 어긋나 어떤 청구부터 걸어야 할지 막막할 때, 순서대로 정리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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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이 적힌 별지
  •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이 표시된 계좌 거래내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폐쇄등기부 필요 시 열람 자료
  • 명의를 빌리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메신저·통화 녹취
  • 관리비·재산세·대출이자 납부 주체를 보여주는 영수증과 자동이체 내역
  • 중개업소 확인서 또는 계약 당시 동석자의 진술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송 위임 시 인감증명서
팁: 자금 출처 자료는 금액이 아니라 "날짜와 계좌"로 맞춰 정리해야 계약 단계별로 대응 관계가 드러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등기 형태가 중간생략등기형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법률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매도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계약의 효력과 대위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 새 매수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등기 말소가 어려워 금전 청구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 전에 본인 쪽 위험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청구 구성과 요건 상담
  •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등기 이력 열람
  •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가처분·소장 접수 절차와 비용 안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 상담 창구 — 거래 이력 확인 관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4도6992(대법원, 2016.05.1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이름을 빌린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구조라면 형사 구성보다 매도인을 대위한 등기 말소나 금전 청구를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린 부동산이 처분됐다면 횡령 고소보다 매도인 대위 청구와 금전 회복 트랙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횡령이 안 되나요?
등기가 무효로 평가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이름을 빌린 쪽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Q.그럼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매각대금 상당액에 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이 본인 계좌에서 나갔다는 이체 내역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Q.매도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권리를 근거로 매도인을 대신해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Q.명의를 빌린 제가 신고하면 저도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를 빌린 쪽과 빌려준 쪽 모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본인 쪽 위험까지 함께 점검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처분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이 되면 이후 거래에서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워져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증거로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까요?
매매계약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이체 내역,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세 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명의를 빌리기로 한 대화 기록이 더해지면 사실관계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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