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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법인 설립등기 범죄이용 목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기방조 무고 방어

판단형

「지인의 권유로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본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 정관 작성·출자·임원 취임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그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사업할 생각 없이 범죄에 쓸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었다, 설립등기 자체가 허위다’라는 이유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업을 하려고 정상적인 설립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사정 하나로 설립등기 전체가 통째로 허위로 몰리고 무거운 죄명이 붙으면, 사업이 어그러진 것만으로도 벅찬데 형사 전과까지 지게 될까 봐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거예요. 특히 지인이 계좌를 어떻게 썼는지 미처 몰랐던 처지라, 자신은 이름과 절차만 빌려준 셈인데도 범죄 전체에 가담한 사람처럼 취급될까 봐 막막하고, 첫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이루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밟은 절차, 그리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정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당시 회사를 정관대로 운영할 의사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상법이 정한 정관 작성·출자 납입·임원 취임 같은 절차를 실제로 밟았다면 설립등기 기재를 곧바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처음부터 오로지 범죄에 쓸 유령법인을 만든 것처럼 몰린다면, 사업 준비 정황과 정상적으로 밟은 설립 절차, 계좌의 범죄 이용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립에 관여한 사람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회사를 범죄에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립등기를 불실기재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형법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 법인등기부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경우에 문제 되는 영역이고, 사기방조는 정범의 사기 실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운 경우에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 경우 그 설립등기와 기재 내용은 원칙적으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설립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거나 범죄에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실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설립 절차의 실질과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상 설립 절차 + 운영 의사 다툼 + 계좌 이용 인식 부존재 결합은 ‘설립등기 불실기재·방조 고의’를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설립 경위 정리 ② 절차 이행 소명 ③ 불실기재 다툼 ④ 방조 고의 다툼 ⑤ 법률 조력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설립을 권유받은 경위, 실제로 밟은 정관 작성·출자·임원 취임 절차, 계좌를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정리해두면 불실기재와 방조 고의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법인 설립등기 범죄이용 불실기재 방어 5단계 점검

A. 설립 경위·절차·불실기재·방조 고의·조력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설립 경위 정리 — 설립을 권유받은 경위·사업 준비 정황 정리.
  • ② 절차 이행 소명 — 정관 작성·출자 납입·임원 취임 절차 이행을 소명.
  • ③ 불실기재 다툼 — 절차를 밟은 설립등기가 불실의 사실인지 검토.
  • ④ 방조 고의 다툼 — 계좌의 범죄 이용을 인식했는지 검토.
  • ⑤ 법률 조력 — 변호인 조력·국선변호인 제도 검토.
핵심: 상법이 정한 정관 작성·출자 납입·임원 취임 절차를 실제로 밟아 회사가 성립했다면, 설립 당시 운영 의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범죄 이용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설립등기를 불실기재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절차의 실질과 계좌 이용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분기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수사·형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설립 경위·자료 정리 (즉시) — 설립 권유 경위·정관·출자·임원 취임 자료를 확보.
  2. 2단계 — 절차 이행 소명 (즉시) — 상법상 설립 절차를 실제로 밟은 사정을 정리.
  3. 3단계 — 계좌 관리 정황 정리 (조사 전) — 법인 계좌를 누가 관리했고 범죄 이용을 인식했는지 정리.
  4. 4단계 — 조사 대응 (출석 시) — 설립 절차·인식 중심으로 진술하고 추측 진술을 피함.
  5. 5단계 — 법률 조력 (병행) — 국선변호인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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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설립·인식·조사 갈래입니다.

  • 설립 권유·동업 논의 대화 (설립 경위)
  • 정관·출자 납입 증빙 (절차 이행)
  • 임원 취임 승낙·등기 서류 (절차 이행)
  • 사업 준비·영업 정황 자료 (운영 의사)
  • 법인 계좌 관리자·거래 내역 (인식 다툼)
  • 지인·공범 지목자 연락처·역할 정황
  • 경찰 출석요구서·사건 관련 서류
팁: 설립을 권유받은 경위와 실제로 밟은 정관 작성·출자·임원 취임 절차를 자료로 정리하면 설립등기가 불실기재인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 계좌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 범죄 이용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립 절차 실질 — 정관·출자·임원 취임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
  • 불실기재 여부 — 절차를 밟은 설립등기가 불실의 사실인지.
  • 운영 의사 —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 계좌 이용 인식 — 계좌의 범죄 이용을 인식했는지.
  • 방조 고의 — 정범의 사기 실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 절차 조력)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센터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범죄 이용 목적이 의심되는 회사설립등기의 불실기재 여부

대법원 2019도7729(대법원, 2020.03.2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설립등기와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립에 관여한 사람이 설립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거나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목적이 있었다는 사정,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 범죄에 이용됐다며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정관 작성·출자·임원 취임 등 설립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와 계좌 이용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불실기재와 방조 고의를 다툴 수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 설립 절차 + 운영 의사 다툼 + 계좌 이용 인식 부존재 결합 시 설립등기 불실기재·방조 고의 다툼 검토 영역 — 변호인 조력·방어 준비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좌가 범죄에 쓰였으면 설립등기도 허위가 되나요?
설립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정관·출자·임원 취임 절차 이행 자료를 정리하세요.
Q.사업할 마음이 크지 않았어도 다툴 수 있나요?
운영 의사만으로 불실기재를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실제로 밟은 설립 절차의 실질을 소명하세요.
Q.계좌를 지인이 관리했는데도 제가 방조범인가요?
계좌 이용을 인식했는지가 방조 고의의 쟁점인 영역입니다. 계좌 관리자·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Q.첫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설립 경위와 인식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Q.변호사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이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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