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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임대인이 건물 인도 소송을 걸어왔을 때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범위 확인

판단형

계약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나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짐을 그대로 둔 채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법원 봉투가 도착해 집을 비우라는 소장과 함께 그동안의 사용료를 물어내라는 청구까지 적혀 있으면 억울함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받은 쪽은 나인데 오히려 내가 갚아야 할 것처럼 적혀 있으니 무엇부터 반박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집을 알아보다 계약을 미뤄둔 상태라 이사도 못 가고, 매달 관리비만 나가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더 무거우실 겁니다. 이럴 때 기준이 되는 조문부터 정리해두면 방향이 잡힙니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의 반환은 민법 제74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항변권을 행사해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것이라면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뜻하므로 본래의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점유 자체의 적법성보다 그 기간에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했는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만 두었는지 거주했는지,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어땠는지가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계약 종료 전후 6개월치 고지서를 나란히 두면 사용량 추이만으로도 실제 생활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공제 후 잔액이 반환 대상이 되는 구조이므로 납부 내역과 계산 근거를 미리 정리해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부풀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주장을 펼칠 기회 자체가 좁아집니다. 대응은 소송에서 항변을 정리하는 트랙,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하고 이사 시점을 확보하는 트랙, 그리고 지원 제도 이용 여부를 살피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월별 공과금 사용량, 현관과 짐 상태 사진,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을 날짜 순서로 묶어 두면 어느 쟁점부터 정리할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인도 청구를 받았을 때 4단계 점검

A. 점유의 적법성과 실제 사용·수익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① 보증금 미반환 사실 — 반환 요구와 임대인 답변이 남은 문자·내용증명을 모읍니다.
  • ② 점유의 성격 — 반환을 거절하기 위한 점유인지, 계속 거주하며 사용한 점유인지 구분합니다.
  • ③ 사용·수익 흔적 —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고지서를 월별로 모아 실제 이용 정도를 보여줍니다.
  • ④ 연체차임 유무 — 공제 대상이 있는지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 ⑤ 임차권등기 여부 — 등기를 마치면 이사와 권리 유지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짐만 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소장 수령부터 정리까지 5단계

  1. 소장 수령과 기한 확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2. 보증금 반환 요구 이력 정리 (내용증명·문자·통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편철)
  3. 사용·수익 여부 자료 확보 (공과금 사용량, 현관 상태 사진, 거주 여부 확인 자료)
  4. 답변서에 동시이행 항변과 반환 청구 정리 (반소 제기 여부도 함께 검토)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이사 시점 조정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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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경위와 공과금 자료를 정리해 어떤 항변이 가능한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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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찍힌 면
  • 보증금 이체 내역과 반환 요구 내용증명 사본
  • 월별 전기·수도·가스 고지서 (사용량이 표시된 것)
  • 실제 거주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다른 주소 거주 사실, 짐 상태 사진)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전체 캡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결정문
팁: 공과금 사용량은 월별 추이가 드러나야 설명이 짧아지므로, 계약 종료 전후 6개월치를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점유의 성격 — 항변권 행사에 따른 점유인지 여부가 먼저 정리됩니다.
  • 실질적 이득 —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흐름입니다.
  • 연체차임 공제 — 공제 후 잔액이 반환 대상이 되므로 계산 근거가 다투어집니다.
  • 이사 시점 — 등기 완료 전 전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순위 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답변서 작성과 소송구조 상담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피해 상담과 지원 제도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신청 요건과 절차 확인
  • 대법원 나홀로소송 안내 창구 — 서식과 제출 방법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1다45202(대법원, 1992.04.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것이라면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므로,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점유를 이어갔을 뿐 본래의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점유 기간의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점유가 이어졌더라도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반환의무 성립은 별도로 따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을 비워야 하나요?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다루어지므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 사정이 다르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짐만 두고 다른 곳에 살아도 괜찮나요?
실제 사용과 수익이 없었다는 점은 부당이득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전출로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는 순서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그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물어내야 하나요?
점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과금 사용량처럼 실제 이용 정도를 보여주는 기록을 모아두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우선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보증금 반환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인도 청구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연체된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 뒤 나머지가 반환 대상이 되는 구조로 다루어집니다. 납부 내역과 공제 계산 근거를 미리 정리해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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