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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임대인 가족의 해결하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린 경우 확보 절차 단계

절차형

경매 배당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고 무작정 임대인 가족을 찾아갔더니,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일단 돌아온 뒤 몇 달이 흘렀다면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연락이 올 것 같았는데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나중에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왜 자꾸 연락하느냐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이사 갈 집은 미뤄지고, 아이 학교 문제까지 겹치면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였는가와, 지금부터 무엇을 문서로 남길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민법 제453조와 제454조는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을 정하면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인수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오간 약속은 실제 권리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만으로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경위와 목적, 거래 관행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아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기다리라고 말한 사안에서,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보증금 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상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 해석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읽히면 그 말만으로 상대에게 반환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오간 통화와 문자는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재촉이 아니라 순서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동안 오간 이야기를 머릿속에만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지만, 서면으로 옮겨두면 그 자체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첫째는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와 약속 내용을 남겨 상대의 답변을 확보하는 단계, 둘째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하는 단계, 셋째는 보증금반환청구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단계, 넷째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나 보증 이행청구 같은 지원 제도를 병행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먼저 이사하면 그때까지 유지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어, 이사 일정이 급하더라도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네 단계는 서로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먼저 서면을 남기고 권리를 고정한 뒤 청구로 넘어가는 흐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 원본과 문자, 배당표, 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구두 약속만 있을 때 4단계 점검

A. 말의 의미를 다투기보다, 지금부터 남길 수 있는 서면을 만드는 쪽이 실효적입니다.

  • ① 약속한 사람의 지위 — 계약 당사자인지, 가족이나 대리인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 ② 표현의 내용 — 대신 갚겠다는 취지인지, 도와주겠다는 취지인지 원문 그대로 적어둡니다.
  • ③ 서면 여부 — 보증의 의사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④ 시효 관리 — 기다린 기간이 길어졌다면 채무 승인 정황과 청구 이력을 정리해 둡니다.
  • ⑤ 권리 고정 여부 —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 전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구두 약속은 그 자체로 권리가 되기 어려우므로, 서면 확보와 절차 진행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약속 확인부터 회수 준비까지 5단계

  1. 내용증명 발송 (지금까지의 경위와 약속 내용을 정리해 회신 기한을 지정)
  2. 회신과 통화 기록 확보 (답변을 받으면 그 자체가 사실관계 자료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 신청,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집행권원 확보를 목표로 진행)
  5. 지원 제도 병행 검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보증 가입 시 이행청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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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 내용과 계약 자료를 정리해 어느 단계부터 밟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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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찍힌 면, 보증금 이체 내역
  • 경매 사건 배당표와 배당 결과 통지 서류
  • 약속이 오간 통화 녹음과 문자·메신저 원본
  • 내용증명 발송 사본과 배달 증명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과 현재 주소가 확인되는 것)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결정문, 등기 완료 등기부
팁: 통화 녹음은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해야 시각 정보가 남고, 문자도 앞뒤 맥락을 자르지 않은 상태가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말의 객관적 의미 — 법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인지 사실상 돕겠다는 취지인지가 갈립니다.
  • 서면 요건 — 보증의 의사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채무 인수 여부 — 면책적 인수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 기다린 기간 — 청구 없이 시간이 길어졌다면 시효 관리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상담과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내용증명·소송 절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보증 가입 확인과 이행 절차 문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신청 요건과 처리 기간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9다43486(대법원, 1999.11.2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만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을 종합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 사안에서,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보증금 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구두 약속에 기대기보다 서면 확보와 절차 진행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돕겠다는 말과 대신 갚겠다는 약속은 법적으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책임지겠다는 말도 약속으로 인정되나요?
표현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 않고 경위와 목적, 거래 관행을 종합해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구조입니다.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경우도 있어 서면 확보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하면 문서로 어떻게 남기나요?
보증의 의사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금액과 기한을 적은 서면에 서명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경위를 남기는 것도 함께 권해집니다.
Q.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 없이 시간이 길어지면 시효 관리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같은 절차로 진행 흔적을 남겨두는 방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임차권등기는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권리 유지 측면에서 안정적입니다.
Q.배당을 못 받았는데 더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보증금반환청구로 집행권원을 만든 뒤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살피는 방향과, 지원 제도를 병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배당표와 계약 자료를 정리해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Q.지원 제도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과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보증 가입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창구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두 창구 모두 상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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