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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대인이 유일한 집을 넘긴 경우 취소 청구 검토 순서

판단형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 날짜까지 잡아 두었는데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며칠 사이 소유자 이름이 낯선 회사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손이 떨리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여전히 곧 해결하겠다고만 하고, 정작 돈이 될 만한 재산은 이 집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 갈 집 계약금은 이미 걸어두었고 대출 실행일은 다가오는데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지조차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내 권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와의 계약으로 넘기고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이 문제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만 취소가 성립하고, 이후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그 잔액 한도의 가액 배상을 구하는 방식이 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순서입니다. 이전 행위를 다투는 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내 권리 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부터 마쳐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전출하면 그때까지 유지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고, 뒤늦게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또 넘겨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근저당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회복의 방식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등기부의 접수일과 금액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응은 세 갈래로 움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하는 트랙, 보증금반환청구와 채권자취소를 함께 살피는 소송 트랙,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나 보증 이행청구 같은 지원 제도 트랙입니다. 세 갈래는 담당 기관과 기한이 서로 달라 한쪽만 붙들고 있다가 다른 쪽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와 확정일자, 보증금 이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 순서로 묶어 두면 어느 트랙부터 밟아야 할지 훨씬 또렷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소유자가 바뀐 것을 확인했을 때 4단계 점검

A. 먼저 내 권리 순위를 고정하고, 그다음에 이전 행위 자체를 다투는 순서가 안정적입니다.

  • ① 대항력 확인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유지되고 있는지, 전출 이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② 우선변제권 확인 —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다른 권리의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 ③ 등기부 변동 이력 — 소유권 이전 원인과 접수일, 근저당 설정·말소 시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 ④ 임대인의 다른 재산 유무 — 이 집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 ⑤ 기간 확인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핵심: 등기부 변동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 자체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권리 고정부터 회복까지 5단계

  1.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사실 확인 요구 (확인 즉시, 발송 사본 보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3. 등기부·가족관계·재산 관련 자료 정리 (소 제기 전, 이전 경위를 시간표로 구성)
  4. 보증금반환청구와 채권자취소 청구 검토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이내)
  5. 지원 제도 병행 검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보증 가입 시 이행청구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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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가 찍힌 면
  • 보증금 이체 내역 (송금인·수취인이 표시된 거래 확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 사항을 포함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이 확인되는 것)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반환 약속과 지연 사유가 담긴 부분)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완료 등기부
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 근저당의 설정과 말소 시점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유일한 재산인지 —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넘겨받은 쪽의 인식 — 사정을 알고 받았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 회복 방법 — 저당권이 말소된 사안에서는 원물 회복이 아니라 가액 배상으로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 기간 도과 — 안 날의 기준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피해 상담과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소송구조 요건과 절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보증 가입 여부와 이행 절차 확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신청 요건과 처리 절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8다41490(대법원, 1999.09.0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안에서만 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되돌리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잔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등기 변동 이력과 근저당 잔액을 함께 확인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회복 방식은 사안에 따라 원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 배상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유자가 바뀌면 제 대항력도 사라지나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뒤 대항력이 생겼다면 새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출이나 실제 거주 중단이 있으면 흔들릴 수 있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이사를 먼저 가도 괜찮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권해집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그동안 유지되던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Q.취소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변동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두면 기간 계산이 수월합니다.
Q.집을 되찾으면 제 보증금도 그만큼 돌아오나요?
회복의 방식과 범위는 근저당 잔액이나 다른 채권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 이력과 채무 관계를 함께 정리해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전세사기피해자 결정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자료를 한 번 정리해두면 두 절차 모두에 활용됩니다.
Q.보증에 가입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증서 사본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창구를 통해 가입 여부와 이행청구 요건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가 요건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순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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