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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새 소유자의 인도 요구로 집을 비운 뒤 보증금을 청구하는 단계별 진행 절차

절차형

어느 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새 소유자가 찾아와 자기가 들어와 살아야 하니 비워 달라고 해서 급하게 짐을 뺀 뒤에야 보증금 이야기가 시작되면 앞이 캄캄해지실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제 자기 집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새 소유자는 자기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양쪽 모두에게서 밀려나는 기분이 들기 쉽습니다. 이미 짐을 뺐으니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이제 와서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이 넘어가도 계약 관계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정하고 있으며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가 일정 범위의 최우선변제를 정하고 있어 순위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인도를 요구해 임차인이 이를 넘겨주었다면 사용과 수익을 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집을 비운 상황이라면 계약이 살아 있는지부터 다투기보다, 종료를 전제로 반환 상대방과 순위를 확정하는 쪽이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대응은 등기부와 계약 시점을 대조해 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트랙,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남긴 뒤 반환을 구하는 트랙,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 이행청구 트랙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장 급한 일은 순위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점유와 전입이 풀린 상태가 길어지면 우선변제권 유지에 불리해질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을 앞당길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회수 범위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 시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날짜, 인도 요구를 받은 날짜와 실제로 짐을 뺀 날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훨씬 빠르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새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했을 때 5단계 점검

A. 전입·확정일자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앞뒤 관계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① 전입 신고일과 점유 시작일 —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 ② 확정일자 부여일 — 우선변제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③ 소유권 이전 등기일 — 대항력 발생과 어느 쪽이 앞서는지 대조합니다.
  • ④ 인도 요구와 실제 인도일 — 요구 방식과 날짜를 문서로 남깁니다.
  • ⑤ 선순위 권리 —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등기부에서 확인합니다.
핵심: 소유권이 넘어가도 계약이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지만, 인도 이후에는 종료를 전제로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인도 이후 보증금 청구 5단계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시점 대조 (전입·확정일자·소유권 이전일 확인, 즉시)
  2.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승계 여부에 따라 상대방을 특정, 도달 증명 보관)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통상 신청부터 등기까지 2~4주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4. 지급명령 또는 반환청구 소송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른 편, 다툼 있으면 소송)
  5.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배당 요구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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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부여 내역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확인용, 말소자 포함 발급)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 권리 확인)
  • 보증금 입금 내역과 영수증
  • 인도 요구를 받은 문자·내용증명과 인도 당시 사진
  • 이사 비용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자료
팁: 주민등록등본은 과거 주소 이력이 나오도록 발급해야 전입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승계 여부 — 대항력 발생일과 소유권 이전일의 앞뒤가 상대방을 가릅니다.
  • 인도의 성격 — 합의 퇴거인지 요구에 따른 인도인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 배당 순위 —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회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등기 없이 이사한 경우 — 순위 유지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반환 청구와 소송구조 요건 상담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피해 상담과 지원 제도 연계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보증 이행 청구 절차 안내
  • 법원 전자소송 안내 (1899-8080) —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접수 방법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5다15087(대법원, 1996.03.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가 성립한 뒤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이를 인도하였다면, 사용과 수익을 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미 집을 비운 상황이라면 종료를 전제로 반환 상대방과 순위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의 요구로 집을 비웠다면, 계약 존속 여부보다 반환 상대방과 순위 확정이 먼저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은 예전 집주인과 새 소유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 발생일과 소유권 이전일의 앞뒤 관계에 따라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두 시점을 먼저 대조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이미 짐을 다 뺐는데 순위가 사라지나요?
점유와 전입이 풀리면 순위 유지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순위를 남기는 방법을 서둘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인도해 준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요구에 따라 넘겨준 사정이라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요구를 받은 문자나 통지, 인도 당시 사진처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채권최고액과 낙찰 예상 금액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에서 설정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른 편이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경매가 진행 중이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날짜 확인이 가장 급합니다. 법원 공고와 안내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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