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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회사 전산시스템 권한남용 허위입력 사전자기록위작 무고 방어

판단형

「회사에서 실적·거래·재고 같은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해 왔는데, 뒤늦게 회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입력이 허위이고 시스템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이며 그로 인해 사기·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전자기록위작·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부여받은 권한 범위에서 지시나 업무 관행대로 입력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을 속여 회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한 사람처럼 몰리면, 성실히 일한 대가가 형사 사건이 되어 돌아온 데 대한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거예요. 특히 ‘권한이 있어도 남용하면 위작이 된다’는 말 앞에서는, 정당한 업무 처리와 위작의 경계가 어디인지,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입력을 하게 된 경위와 권한 범위, 입력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지시·관행이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자기록위작에서 ‘허위’의 정보 입력이란 입력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요구되므로, 입력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처음부터 허위 정보를 지어내 시스템을 속이려 한 것처럼 몰린다면, 입력 경위와 권한 범위, 내용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를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전자기록위작에서 ‘허위’의 정보 입력이란 입력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가 위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입력이 허위인지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권한 범위 + 허위 여부 + 목적 다툼 결합은 ‘사전자기록위작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입력 경위 정리 ② 권한 범위 확인 ③ 허위·목적 다툼 ④ 조사 대응 ⑤ 법률 조력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입력 경위와 권한 범위, 입력 내용의 근거와 지시·관행을 정리해두면 허위 여부와 목적을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산 허위입력 사전자기록위작 방어 5단계 점검

A. 입력 경위·권한·허위·조사 대응·조력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입력 경위 정리 — 어떤 정보를 왜 입력했는지 경위를 정리.
  • ② 권한 범위 확인 — 부여받은 입력 권한의 범위·업무 관행 확인.
  • ③ 허위·목적 다툼 — 입력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
  • ④ 조사 대응 — 입력 경위와 권한을 일관되게 설명 준비.
  • ⑤ 법률 조력 — 변호인 조력·국선변호인 제도 검토.
핵심: 사전자기록위작의 ‘허위’란 입력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요구됩니다. 입력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분기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수사·형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입력 경위 정리 (즉시) — 입력한 정보·일시·근거·지시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보.
  2. 2단계 — 권한 범위 확인 (즉시) — 업무 분장·입력 권한·관행을 확인·정리.
  3. 3단계 — 진술 준비 (조사 전) — 입력 경위와 내용의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
  4. 4단계 — 조사 대응 (출석 시) — 권한 범위·입력 근거 중심으로 진술하고 무리한 추측 진술을 피함.
  5. 5단계 — 법률 조력 (병행) — 국선변호인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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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권한·조사 갈래입니다.

  • 입력 내역·로그·근거 자료 (입력 경위)
  • 업무 분장·입력 권한 자료 (권한 범위)
  • 지시·보고·업무 관행 기록 (정당 업무)
  • 입력 내용의 사실 근거 자료 (허위 여부)
  • 관련 담당자·상급자 응대 내역
  • 경찰·검찰 출석요구서·사건 서류
  • 과거 유사 사건 연루 이력 없음 소명 자료
팁: 입력 경위와 권한 범위, 입력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근거, 지시·업무 관행을 정리하면 입력이 허위인지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 로그·업무 분장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허위 여부 — 입력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지.
  • 목적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 권한 범위 —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 정당하게 입력했는지.
  • 지시·관행 — 지시나 업무 관행에 따른 입력이었는지.
  • 사기 결합 — 사기·손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 절차 조력)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센터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전자기록위작의 ‘허위’ 입력과 목적

대법원 2019도11294(대법원, 2020.08.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형법이 정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의 전자기록은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가 위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전산 입력을 두고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입력이 ‘허위’인지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권한 범위 + 허위 여부 + 목적 다툼 결합 시 사전자기록위작 성립 다툼 검토 영역 — 변호인 조력·방어 준비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한이 있는데도 입력이 위작이 될 수 있나요?
권한 범위와 입력 내용의 허위 여부가 함께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입력 경위와 권한 범위를 정리하세요.
Q.지시대로 입력했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지시·관행과 목적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지시·보고 내역과 업무 관행을 확보하세요.
Q.입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밝히나요?
입력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입력 내용의 근거 자료와 로그를 정리하세요.
Q.사기·손해까지 엮이면 어떻게 다투나요?
위작과 사기의 관련성을 구별해 다투는 영역입니다. 입력과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Q.변호사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이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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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