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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온라인 글이 허위사실로 기소됐다가 사실 적시로 축소 인정될 때 달라지는 것

판단형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올린 글 한 편 때문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고소장 죄명란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본인은 직접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은 일단 무거운 쪽 조항을 적용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같은 글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투는 방향과 모아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구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곧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제1항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제2항에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자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가 쓴 내용이 거짓인지'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싸움처럼 진행되고,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하느냐에 따라 준비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제2항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어떤 부분을 거짓이라고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짓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구조입니다. 글에 담긴 세부 표현에 과장이 섞여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아떨어진다면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제2항 대신 제1항 범위에서만 판단하는 이른바 축소사실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남은 허위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빠뜨리지 않아야 절차가 온전해집니다. 이 지점은 항소 단계에서 다시 문제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항소심에서 절차 문제로 다시 다투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축소 인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때 방어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조사 전에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본인 사건에서 다툴 지점이 허위성인지 비방 목적인지부터 구분해두면 이후 절차를 훨씬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을 두고도 사람마다 쟁점이 다르게 잡히므로, 아래 항목을 본인 상황에 대조하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본인 글의 어느 문장이 문제되고 있는지 표시해 두고 아래 항목을 차례로 대조해보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1허위로 기소돼도 사실 적시 범위에서만 판단될 수 있습니다

A. 검사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아 기소했더라도, 재판에서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사실을 드러낸 범위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축소사실 인정이라고 부릅니다.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조항의 적용은 빠지고, 함께 기소되었던 허위 부분은 판단에서 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두 조항은 하나의 죄 관계로 묶여 있어 이 정리가 빠지면 절차 자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제70조 제2항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까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 제70조 제1항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 여지가 남습니다
  • 축소 인정 시 다투는 자료의 성격도 근거자료에서 작성경위 자료로 옮겨갑니다

조사 초기부터 두 축을 분리해 메모해두면 어디에 힘을 실을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어느 조항으로 판단되든 준비해야 할 자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갈래를 모두 열어두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허위성은 세부 표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글을 쓸 때 감정이 실려 표현이 세지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허위성 판단은 문장 하나하나의 정확도가 아니라, 글이 전달하는 핵심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소한 수치가 어긋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 날짜·금액·횟수가 약간 어긋난 정도인지,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인지 구분
  • 내가 직접 겪은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
  • 글을 쓸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확인
  • 이후 밝혀진 사정 때문에 사후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표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옮긴 부분이 많을수록 확인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내용, 사진, 영수증, 진료 기록처럼 작성 당시 근거가 되었던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두면 설명이 정리됩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후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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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소 인정되면 다툼의 무게는 비방할 목적으로 옮겨갑니다

사실 적시 범위에서 판단되는 순간, 쟁점은 '거짓이냐'가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로 이동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를 뜻하고,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향해 있었다면 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일부 섞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과 읽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 표현이 사실 전달을 넘어 인신공격으로 흘렀는지
  • 글을 올리기 전 당사자에게 확인이나 시정을 요청했는지

공익성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목적 부분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되므로,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두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기가 하나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사건이 많으므로, 여러 사정을 함께 적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글의 목적을 설명할 때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을 앞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4조사 전에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료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전에 아래 항목을 한 파일로 묶어두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설명이 일관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대신 자료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 문제된 게시글의 원본 전체와 작성 일시, 수정 이력이 보이는 화면
  • 글의 근거가 된 대화·거래·진료 자료 등 뒷받침 자료 목록
  • 댓글과 조회수 등 글이 퍼진 범위를 보여주는 화면
  • 삭제나 정정을 요청받은 시점과 그 이후 취한 조치 내역

합의나 삭제 여부는 사건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입니다. 출석 전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자료 목록을 만들어두면 조사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7노1698(서울남부지방법원, 2008.05.14 선고) 사건에서는 검사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는데, 원심이 이를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이라는 축소된 사실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함께 기소된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 아무런 판단을 남기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따져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거운 조항으로 기소되었더라도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가벼운 조항 범위에서만 판단될 수 있고, 그때 남은 부분의 처리까지 함께 짚어야 한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판단입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축소 인정될지는 글의 내용과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된 조항과 실제 인정 범위는 다를 수 있으니 허위성부터 나눠 정리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허위사실로 기소되면 사실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할 영역입니다. 다만 글의 근거 자료를 직접 제시하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지므로, 작성 당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세부 내용이 조금 틀렸으면 전부 허위가 되나요?
표현의 세부 차이보다 글이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날짜나 금액이 약간 어긋난 정도라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니 원자료로 대조해두세요.
Q.사실 적시로 인정되면 처벌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이후 다툴 지점이 공익성 쪽으로 옮겨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글을 지금 삭제하면 도움이 될까요?
삭제 자체가 판단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원본이 사라지면 오히려 근거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화면과 작성 이력을 저장한 뒤 삭제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글을 올린 게시판의 독자 범위, 같은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었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확인을 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표현이 사실 전달을 넘어 인신공격으로 흘렀는지도 함께 점검해두세요.
Q.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게 나을까요?
사건 성격과 증명 정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순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쟁점을 파악한 뒤 결정하고, 상담 비용이 부담되면 132 안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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