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안내

경쟁사가 특허침해라며 내 구매자들에게 쪽지와 내용증명을 돌렸을 때 살펴볼 기준

판단형

온라인으로 제품을 팔다 보면 비슷한 물건을 취급하는 경쟁 사업자와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상품 페이지에 '이 제품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는 글이 달리고, 구매를 문의하던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의 쪽지가 하나씩 발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내용증명까지 도착하면 대응해야 할 창구가 여러 개로 늘어나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도 답답하실 겁니다. 혼자 항의 글을 올려 맞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다툼이 커지는 경우도 많아 순서를 잡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황은 표현의 문제와 권리의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특허권자라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고는 가능한 범위가 있고, 반대로 이미 그 특허에 무효심결이 있었다거나 침해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규율하고, 그 밖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한 부분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상대의 권리 상태와 알린 방식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알린 내용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둘째,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정당한 경고 범위를 넘어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이 드러나는지. 셋째, 그 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입니다. 공개 게시글뿐 아니라 구매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쪽지나 내용증명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전달 경로별로 자료를 나누어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개별 쪽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오늘 안에 저장해두시길 권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사정이 비방할 목적을 가르는 재료가 되는지, 개별 쪽지와 내용증명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 경로를 검토하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본인 사안의 자료 상태부터 점검해보시면 다음 단계를 정하기 쉬워집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하면서 이미 확보한 자료와 아직 없는 자료를 나눠 표시해두면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1권리 주장이라도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달리 평가됩니다

A. 특허권자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경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알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와 어떤 목적이 드러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문제된 특허에 이미 무효심결이 있었거나 침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경고 시점에 그 특허의 심판·소송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 침해라고 단정했는지,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함께 알렸는지
  • 알린 상대가 거래 상대방이었는지, 불특정 구매자였는지
  • 같은 내용을 여러 경로로 반복해 보냈는지

이 네 가지는 이후 절차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항목이므로, 상대의 글과 메시지를 시점별로 모아 표로 정리해두면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권리 관계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표현을 다투는 절차는 별개로 흘러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상대가 보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두면 어떤 표현이 단정적이었는지 나중에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2개별 쪽지와 내용증명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 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매자에게 하나씩 보낸 쪽지나 상대 회사로 보낸 내용증명도 검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그 내용이 다시 옮겨질 수 있는 관계였다면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쪽지를 받은 사람의 수와 발송 시점을 정리한 목록
  • 쪽지 원문 전체와 발신 계정이 확인되는 화면
  • 내용증명 원본과 봉투, 수령일이 적힌 우편 기록
  • 쪽지를 받은 구매자가 주문을 취소한 기록

받은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 화면을 확보해두면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 정중히 요청하고 응해준 자료만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분들의 진술을 무리하게 받아내려 하기보다 확보된 화면만으로 정리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송 시점이 특정 행사나 판매 기간과 겹쳤다면 그 사정도 함께 메모해두시면 좋습니다. 수령자 목록은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니 확인되는 범위만 적어두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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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출 감소와 신뢰 훼손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피해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부족한 것이 숫자입니다. 글이 올라온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 매출과 문의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손해를 다투는 단계에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 글 게시일 전후 3개월의 주문 건수·매출 내역
  • 상품 페이지 조회수와 문의 건수의 변화 화면
  • 주문 취소나 반품 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힌 기록
  • 거래처가 계약을 보류하며 보낸 연락 내용

다만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이 함께 참작되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데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숫자는 뒤늦게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확인 가능한 기간 안에 내려받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 자료는 월 단위보다 주 단위로 뽑아두면 변화 시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료마다 출처 화면을 함께 저장해두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4대응 경로는 삭제·정정 요청부터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대응 창구가 여러 개라 한꺼번에 진행하려다 자료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하나씩 검토해보시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게시물 전체와 쪽지 원문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
  • 2단계: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그 처리 결과 보관
  • 3단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한 정정 요구 서면 발송
  • 4단계: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 진행 순서 검토

특허 자체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는 별도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문제여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고, 온라인 게시물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요청 일자와 처리 결과를 함께 적어두면 이후 절차에서 흐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자료가 확보된 단계부터 차례로 밟아가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5.22 선고) 사건에서는 자신의 특허에 이미 무효심결이 있었음에도 상대방 제품이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상대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려던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쪽지를 보낸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항의라는 이름을 빌렸더라도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고, 이어서 발송한 내용증명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권리 주장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알린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권리 관계를 다투는 절차와 표현을 다투는 절차는 서로 다른 흐름으로 진행되므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렸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일이 실제 대응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권리 주장 형식이어도 알린 내용과 전달 범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진짜 특허권자면 아무 대응도 못 하나요?
권리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린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다툼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렸는지 등이 검토되므로 경고 시점의 심판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두세요.
Q.구매자에게 보낸 쪽지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받은 사람이 여럿이거나 내용이 다시 옮겨질 수 있는 관계였다면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발송 시점과 받은 분들의 수를 정리한 목록을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분들에게는 정중히 협조를 구하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매출이 줄었는데 그 손해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사정이 함께 참작됩니다. 다만 게시 시점 전후의 주문과 문의 변화를 남겨두면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한 기간이 지나면 복원이 어려운 점도 함께 유의하세요.
Q.글을 먼저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요청 자체는 가능하고 플랫폼 임시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되면 원본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우니 요청 전에 전체 화면과 날짜를 저장해두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시조치 요청과 처리 결과 화면도 함께 보관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마다 유리한 순서가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확보가 급한 상황인지, 거래 관계 회복이 우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거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순서를 검토해보세요.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일정 관리를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Q.특허 무효 여부는 어디서 다투나요?
특허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는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별도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명예훼손 사건과는 흐름이 다르므로 진행 상황을 표로 나누어 관리하시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시점별로 적어두면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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