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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일대일 비공개 대화로 남긴 말이 공연성 요건에 걸리는지 살피는 기준

판단형

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도 아니고 특정한 한 사람과 단둘이 주고받은 쪽지나 메시지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이건 둘만 본 대화인데 왜 문제가 되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하소연하듯 털어놓은 이야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려고 보낸 메시지가 캡처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겠지만, 명예훼손에서 다투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몇 명이 봤는가'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해 대화방을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설명할 근거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모두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규율합니다. 여기서 실무가 오래 사용해 온 기준이 전파 가능성입니다. 당장은 한 사람만 들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내용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접근입니다. 반대로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관계였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을 보냈더라도 어떤 관계에서 오간 대화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 사건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국 다툴 지점은 '대화 상대가 누구였고 그 사람이 내용을 퍼뜨릴 만한 위치에 있었는가'로 좁혀집니다. 같은 커뮤니티 회원인지, 피해자와 직접 아는 사이인지, 대화 전후로 이미 그 주제가 여러 사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상대가 내용을 다시 옮길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옮겨졌는지도 실질적인 판단 요소가 되므로 관계도부터 그려보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도를 그려두면 조사에서 반복되는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설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연성이 어떤 요소로 갈리는지, 일대일 대화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두면 설명이 정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본인 대화가 어느 상황에 가까운지 대조해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뮤니티 활동을 오래 해 온 경우라면 예전 글까지 함께 검토되는 일이 있으므로 미리 살펴두시길 권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표시해두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1단둘이 나눈 대화도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 대화 상대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그 사람을 통해 내용이 더 퍼질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실무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화 인원보다 관계와 배경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대화 상대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 같은 커뮤니티나 직장, 모임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
  • 이미 그 주제가 여러 사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는지
  • 상대가 내용을 옮길 만한 동기나 위치에 있었는지

따라서 '둘만 봤다'는 설명보다, 그 관계에서 내용이 더 퍼지기 어려웠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관계와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이 설명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특히 상대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커뮤니티 안에서 오간 대화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

같은 카페나 블로그, 오픈채팅처럼 구성원이 서로 연결된 공간에서는 일대일 대화라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 글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회원들이 궁금해하던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이 그대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앞서 올린 공개 글과 이번 대화가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지
  • 대화에서 이름·필명·직장처럼 사람을 특정할 표현을 썼는지
  • 상대가 그 내용을 다시 게시하거나 캡처해 공유했는지
  • 대화 시점이 해당 주제가 한창 언급되던 때였는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는 공연성과 별개의 요건이므로, 대화에서 어떤 단서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글과 이번 대화를 함께 놓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대화 시점 전후로 게시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함께 저장해두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우니 지금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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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도 나누어 봅니다

대화에서 나온 말이 모두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를 지목하지 않고 감정적인 평가만 남긴 경우에는 모욕 문제로 검토되는 등 갈래가 달라지고, 준비할 자료의 성격도 함께 바뀝니다.

  • 구체적 사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식의 사건 서술입니다
  • 의견이나 평가는 사람에 대한 인상이나 감정 표현에 가깝습니다
  • 추측 표현은 단정하지 않은 서술이지만 맥락에 따라 달리 읽힙니다

다만 추측 형식이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구체적 사실을 전달했다고 읽힌다면 사실 적시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대화 전체를 앞뒤 맥락과 함께 저장해 어떤 흐름에서 나온 말인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갈래로 검토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와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어두고 사실과 평가를 나눠 표시하면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앞뒤에 어떤 말이 붙어 있었는지에 따라 읽히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4조사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와 순서

메시지 사건은 캡처 일부만 제출되어 맥락이 잘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본 화면을 온전히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대화방이 사라지거나 계정이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 문제된 대화의 전체 원본과 앞뒤 대화, 날짜·시간이 보이는 화면
  • 대화 상대와 나, 상대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대화 내용이 이후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되는 게시물이나 캡처
  • 대화의 계기가 된 앞선 사건 자료와 시간 순서 메모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따로 표시해두고, 삭제나 계정 정리는 원본 저장 이후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한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두면 진술할 때 찾기가 쉬워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급하게 자료를 찾다가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7노579(의정부지방법원, 2007.08.30 선고) 사건에서는 블로그에서 한 회원과 단둘이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대일 비밀대화여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상대가 모두 같은 블로그 회원이었고 피고인이 연재한 글을 많은 회원이 읽어 왔으며 등장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표명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필명이 언급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그 글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시점에 이 대화가 오갔다는 점까지 고려해 전파 가능성을 다르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일대일 대화라도 대화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오간 배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도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인원수보다 그 관계에서 내용이 퍼질 상황이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둘이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인원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내용을 다시 옮길 수 있는 관계였는지 등 전파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대화 상대와 피해자가 어떤 사이였는지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가 캡처해서 퍼뜨린 건데 제 책임인가요?
퍼뜨린 행위 자체와는 별개로, 그런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화 맥락 전체를 잘라내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필명이나 직장, 사건 정황처럼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에서 실제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어 하나씩 점검해보세요.
Q.사실을 말한 것뿐인데도 조사를 받나요?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규정 대상이라 조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조항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말한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대화창을 지우면 불리해질까요?
원본이 사라지면 앞뒤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와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둔 뒤에 정리 여부를 검토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Q.합의 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면 판단 기준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결정하시고, 비용이 부담되면 132 상담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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