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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사소한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미룰 때 확인해둘 판단 기준

판단형

이사 날짜에 맞춰 짐을 모두 빼고 열쇠까지 넘겼는데,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덜 되었다며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삼는 부분이 전등이나 콘센트 몇 군데처럼 몇십만 원이면 정리되는 일인데도, 수억 원의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당장 다음 집 잔금을 치를 수 없어 막막해집니다.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해도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하루하루 이자와 연체료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요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더 답답해집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미루기 시작하면 초조함은 한층 더 커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흐려집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의 성격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지만,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사소하고 그로 인한 손해액도 적은데, 그것을 이유로 남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취지의 판단이 확립되어 있어, 협의 자리에서 이 구조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대화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무작정 항의하기보다 구조를 설명하며 요청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숫자로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문제 삼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그 금액이 보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견적서와 사진으로 정리해두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항목이 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도 함께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의 범위가 넓게 적혀 있더라도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소한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이 묶인 상황에서, 전액 보류가 균형에 맞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확인해두고 견적·사진·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은지 짚어보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낙관하기보다 상담과 청구를 앞두고 준비를 갖추는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전액 보류의 한계,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 통상 마모의 구분, 이후 진행 절차를 차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은 실제 협의에서 다루게 되는 순서와도 대체로 맞물립니다.

1사소한 미이행으로 전액을 묶어둘 수 있나요?

A. 이행하지 못한 원상회복이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액도 적은 경우라면, 그것을 이유로 남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아 허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는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손해액을 크게 넘어서는 금액까지 붙들어 두는 것은 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이행 부분이 사소한지, 손해액이 적은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액과 상태를 함께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 비교 대상: 미이행 부분의 복구 비용과 남은 보증금의 규모
  • 사소함의 판단은 금액만이 아니라 사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봄
  • 손해액에 해당하는 범위를 넘는 보류는 다투어질 수 있음

따라서 협의 자리에서는 항목과 금액을 분리해 제시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요청 내용은 문서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금액은 어떻게 정리해두면 좋을까요?

말로 오가는 다툼은 결론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삼는 항목마다 복구에 드는 비용을 견적으로 받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이사 전후를 같은 위치에서 찍어 비교할 수 있게 남겨두시면 설명이 훨씬 간명해집니다. 촬영 날짜가 함께 남도록 저장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인화하거나 캡처하기보다 원본 파일을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별 표: 지적된 부분 / 복구 방법 / 견적 금액 / 근거 사진
  • 업체 견적은 두 곳 이상에서 받아 금액대의 폭을 확인
  • 입주 당시 사진이나 점검표가 있다면 함께 대조
  • 보증금 대비 복구 비용의 비중을 숫자로 계산해 정리

정리된 표는 협의뿐 아니라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먼저 받는 쪽으로 협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잔여 항목은 따로 정리해 이어가면 됩니다. 부분 반환이라도 받아두면 당장의 자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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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상적인 마모는 어디까지인가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와 임차인이 복구할 부분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미세한 눌림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부분까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뭉뚱그리면 협의가 겉돌기 쉽습니다.

  • 통상 사용 범위로 볼 수 있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표로 구분
  • 거주 기간과 사용 형태를 함께 적어 비교 기준 마련
  •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
  • 특약 문구가 지나치게 넓다면 그 해석도 다투어질 수 있음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의 의미와 실제 상태를 함께 놓고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입주 점검표나 처음 이사 오던 날 찍어둔 사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 자료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이후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순서를 정해 하나씩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문제가 먼저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한 뒤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 1단계: 항목·견적·사진을 정리한 표로 사실관계 확보(즉시)
  • 2단계: 공제 금액과 반환 요청액을 적어 내용증명 발송
  • 3단계: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1~2개월 소요)
  • 4단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절차 검토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절차 안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든 설명이 훨씬 수월해지고, 협의로 마무리될 여지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준비에 드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사진 자료는 한 묶음으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목록을 만들어두면 빠뜨리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9다34697(대법원, 1999.11.12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이행하지 못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까지, 임대인이 그것을 이유로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또는 현실로 목적물을 넘겨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러한 항변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고, 약 32만 원이 드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넘겨준 사안에서 1억 2천여만 원의 잔존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손해액을 크게 넘어서는 전액 보류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복구 비용이 작아도 전액을 못 받나요?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손해액도 적다면 전액 보류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반환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견적서는 몇 군데에서 받아야 하나요?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금액대의 폭을 확인해두시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항목별로 나누어진 견적일수록 어느 부분이 다툼의 대상인지 분명해져서 설명하기가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Q.생활하면서 생긴 흠집도 물어줘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까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주 기간과 사용 형태를 함께 적어 항목별로 구분해두시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Q.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의 의미와 실제 상태를 함께 놓고 검토하게 되므로, 계약서 원본과 사진 자료를 나란히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이사를 먼저 나가도 괜찮을까요?
요건을 잃은 채 먼저 나가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해보시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한결 안전합니다.
Q.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공제에 동의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금액, 회신 기한을 함께 적어두시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숫자와 근거를 중심으로 적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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