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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고 전한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갈리는 지점

판단형

마을 총회나 조합 모임, 단체 대화방처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누가 누구를 신고했다더라, 어디에 고발장을 넣었다더라 하는 말이 오가곤 합니다.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들은 이야기를 옮겼거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해 준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며칠 만에 퍼지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를 하면, 발언한 사람은 내가 무슨 험담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조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처음 그 말을 꺼냈는지조차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생깁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다투는 지점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 했다면 어떤 문장이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령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성격의 사실 적시인지에 관한 다툼입니다. 두 갈래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서로 다르므로, 처음부터 섞어서 반박하면 오히려 설명이 흐려지고 진술도 길어집니다. 특히 조사에서 두 갈래를 뒤섞어 말하면 어느 쪽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두세 번 나누어 다듬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고발이나 신고 사실을 전한 발언은 성격이 미묘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이나 관할 기관에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면이 있어, 누가 고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평가가 낮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고발을 한 동기나 배경을 비난하는 말이 함께 붙었다면, 전체 발언의 취지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째로 놓고 앞뒤 맥락과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어조로 나왔는지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장만 떼어 보지 말고 대화 전체를 함께 놓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페이지는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는 취지의 말이 문제 되어 조사나 재판을 앞둔 분이, 발언 문장·전파 범위·부가된 표현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좋은지 다룹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어느 시점까지 무엇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단계별로 챙겨야 할 기한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는 메모가 나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정리해 두는 메모 한 장이 이후 진술과 서면의 뼈대가 되어 줍니다. 오늘은 기억나는 문장을 그대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먼저 갈라야 할 것은 발언의 존재와 발언의 성격입니다

A. 그 말을 했는지에 관한 다툼과, 그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인지에 관한 다툼은 별개의 축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적시된 내용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발이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권리 행사에 관한 서술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문장을 통째로 놓고 살펴야 합니다.

  • 고발 사실에 덧붙은 평가·비난 표현이 있었는지
  •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가 함께 전달됐는지
  •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상황이었는지
  • 그 자리의 성격이 공적 논의였는지 사적 험담이었는지

정리할 때는 상대가 문제 삼는 문장과 내가 기억하는 문장을 같은 줄에 붙여 적어 두면, 어느 부분이 실제 다툼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2진술 준비 전에 문장 단위로 복원해 두세요

조사에서는 대체로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문장으로 말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요약하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아래 형식으로 복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시·장소·자리의 성격(공개 모임인지 소수 대화인지)
  •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인원 수, 관계
  • 내가 한 말로 기억하는 문장을 따옴표로 그대로 적기
  • 상대가 주장하는 문장과 내 기억이 다른 부분을 표시
  • 그 말이 나오게 된 앞뒤 대화 흐름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기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정인의 진술만 믿기보다,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어떤 취지로 들었는지 확인 요청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모는 조사 전에 한 번, 조사 후에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메모에는 판단이나 평가를 적기보다 보고 들은 사실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옮길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원한 문장은 조사 전에 소리 내어 한 번 읽어 보면 어색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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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파 범위와 공연성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만큼이나 그 말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 모임 참석 인원과 명부, 회의 안내문
  • 대화방이라면 참여자 수와 방 개설 목적, 초대 범위
  • 발언 이후 그 이야기가 어떤 경로로 더 퍼졌는지에 관한 기록
  •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 범위와 실제 전달 범위의 차이
  •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

자료는 캡처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방을 나가면 방어에 필요한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어, 먼저 갈무리해 두고 정리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 단계에서 만든 표는 진술서 초안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 범위는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참여자 수와 그중 실제로 그 대화를 본 사람의 범위를 나누어 적어 두세요.

대화방 정보는 화면 상단의 인원 표시까지 함께 갈무리해 두면 좋습니다.

4조사·재판 일정과 상담 창구를 정리해 두세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인지, 기소되어 공판을 앞둔 단계인지, 1심 판단이 나와 항소를 검토하는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출석 요구 시 일정 조정 여부와 동석 여부를 미리 확인
  • 2단계: 문장 복원표와 참석자 목록을 정리해 진술 준비
  • 3단계: 공소사실이 특정한 발언 문장과 내 기억의 차이를 표로 대조
  • 4단계: 1심 결과가 나왔다면 항소 기간(판결 선고일부터 7일)을 달력에 기록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면 새로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지역 법률상담 창구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준비물이 다르므로 한 장짜리 일정표를 만들어 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같은 줄에 적어 두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일정표는 종이로 출력해 두면 조사나 상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인천지방법원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 2009.06.26 선고)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특정인이 다른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항소심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여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오해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는데,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발언의 전체 취지를 함께 살펴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이라도 자리의 성격과 덧붙은 표현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하급심 판단이므로 사정이 다르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에 관한 말이라도 전체 문장과 자리의 성격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을 뿐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어떤 문장으로 어느 범위에 전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와 그 말을 옮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전달 경로가 분명할수록 설명이 짧아집니다.
Q.고발한 사실 자체는 진실인데도 다투어질 수 있나요?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연성과 표현 수위, 발언 목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그 말을 왜 그 자리에서 했는지 목적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표현의 의미도 다르게 읽힙니다.
Q.소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인원 수만으로 갈리지 않고 전파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의 관계와 그 뒤 이야기가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를 기록해 두면 설명이 한결 정리됩니다. 인원 수와 관계를 함께 적어 두면 더 좋습니다.
Q.상대가 주장하는 문장과 제 기억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두 문장을 나란히 적어 차이를 표시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확인을 함께 받아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설명하기 쉬워지고 조사 시간도 줄어듭니다. 확인을 요청할 때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 좋습니다.
Q.1심에서 유리하지 않은 판단을 받으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로 짧게 잡혀 있습니다. 결과를 받은 날 바로 달력에 기한을 표시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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