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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 가려내는 절차

절차형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새 소유자라며 계좌를 알려주는 문자가 오고, 다음 달부터 이쪽으로 보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 이야기를 꺼내면 상황이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새 소유자는 잔금에서 보증금만큼을 빼고 샀으니 자기가 줄 돈이 아니라고 하고, 예전 집주인은 이제 자기 집이 아니라며 발을 뺍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순간입니다. 만기가 코앞이라 마음은 급한데 답을 주는 사람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내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같은 조는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매매 당사자들끼리 어떤 약속을 했는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여서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엉뚱한 상대에게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시점과 내 전입 시점을 먼저 나란히 놓아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오해가 잦은 부분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빼기로 한 약정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집주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정은 대체로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에 관한 것으로 보게 되고, 예전 집주인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낙은 말이나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흐름도 함께 짚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보내는 짧은 답장 하나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답하기 전에 사실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청구 상대를 가려내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새 소유자와 예전 집주인 중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연락과 대응 과정에서 조심할 표현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기 전후로 어떤 순서를 밟으면 좋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등기부와 계약서와 그동안 오간 연락을 한자리에 모아두는 일부터 시작하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지만, 확인할 항목은 미리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이면 어느 쪽에 무엇을 요구할지가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1청구 상대를 가리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내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와, 매매 당사자끼리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둘은 층위가 다른 문제라 한쪽만 보고 정하면 엉뚱한 상대에게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뺐다는 사정만으로 예전 집주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예가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해보세요.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
  •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시점이 그보다 앞서는지
  • 실제 거주가 계속 이어져 왔는지
  •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인정하는 연락을 했는지
  • 매매 과정에서 나에게 동의나 확인을 구한 적이 있는지
  • 보증금 인수에 관한 문구가 담긴 서류를 본 적이 있는지
  • 차임을 어느 계좌로 언제부터 보냈는지

이 항목이 정리되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방향이 잡히고,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도 드러납니다. 등기부는 지금 시점으로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예전 집주인의 책임은 언제 정리되나요

매매 당사자끼리 보증금을 넘기기로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예전 집주인이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 약정은 대체로 대금 정산에 관한 것으로 보게 되고, 예전 집주인을 벗어나게 하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따로 필요하다는 흐름입니다. 승낙은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새 소유자에게 차임을 보낸 사실만으로 승낙이 되는지 확인
  • 승낙으로 읽힐 수 있는 문구를 보낸 적이 있는지 점검
  • 예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 세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메신저 전체 보관
  •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
  • 계좌 변경 안내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왔는지

애매한 표현을 서둘러 보내기보다 사실 확인 위주로 대화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앞뒤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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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락과 대응에서 조심할 표현

급한 마음에 알겠다거나 그렇게 하시라는 식의 짧은 답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중에 어떤 뜻으로 읽힐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론을 담은 답보다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 위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형태로 남기면 기록도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 누가 소유자인지와 등기 완료 여부를 문서로 확인 요청
  • 보증금 반환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답해달라고 요청
  • 구두 통화보다 문자·메신저로 기록이 남게 진행
  • 통화가 필요하면 직후에 내용을 요약해 메시지로 재확인
  • 결론적인 동의 표현은 검토 전까지 보류
  • 계좌 변경 요청은 등기 확인 후에 반영
  • 대화 원본은 편집 없이 그대로 저장

답을 미루는 것이 불성실해 보일까 걱정될 수 있지만, 확인이 끝난 뒤에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록이 쌓여 있으면 이후 어느 절차로 가더라도 설명이 훨씬 수월해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4만기 전후에 밟아두면 좋은 순서

만기가 다가올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 여부에 관한 의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밝혀야 하는 구조라 날짜부터 확인해두어야 하고,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짐을 빼기 전에 조치해둘 항목이 있습니다.

  • 1단계: 등기부·계약서·연락 기록을 한자리에 정리
  • 2단계: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
  • 3단계: 반환이 미뤄지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
  • 4단계: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와 짐 반출 진행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부터 하면 그동안 갖춰온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선순위 권리와 상대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져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를 갖춘 뒤 검토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절차 경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12다84370(대법원, 2015.05.29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이 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겨받으면서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판 사람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인수가 아니라 이행을 맡는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 사람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떤 행동을 승낙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그동안 오간 연락을 모아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금에서 뺐다는 말만 믿지 말고 승낙으로 읽힐 표현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새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보냈으면 승낙한 것이 되나요
그 행위 하나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이 겹치면 다르게 읽힐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서로 확인해두고 그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Q.예전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해도 되나요
대항요건 충족 여부와 그동안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등기 시점과 내 전입 시점을 정리한 뒤 어느 쪽에 요구할지를 상담에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매매계약서에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적혀 있다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직접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새 소유자에게 반환 주체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문서로 요청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Q.이사 날짜가 잡혔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먼저 이사하면 그동안 갖춰온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계약 종료 의사는 언제 어떻게 밝히면 되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 날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발송 시점을 알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Q.새 소유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로 주소를 확인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응이 없더라도 통지한 사실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가 되니 발송 증빙을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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