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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집주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냈다고 주장할 때 보증금 반환을 판단하는 기준

판단형

사정이 생겨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좋게 정리하자는 말이 오간 뒤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보증금 이야기를 꺼내자 집주인은 그때 서로 계약을 끝내기로 했으니 이제 돌려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분명히 보증금은 나중에 정산하자고 들었던 것 같은데 문서로 남긴 것은 없고, 대화 기록도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큰돈이 걸린 문제인데 말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미 다른 집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자금 계획까지 흔들려, 하루하루가 더 조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계약을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것을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해제권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없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이 성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그 합의가 인정되려면 양쪽의 표시 행위에 드러난 의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한쪽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라는 주장이 나오면, 실제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계약을 합의로 끝낼 때 원상회복에 관해 반드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낸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아무 약정도 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만 끝내기로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대화와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모으는 작업이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아무 언급 없이 넘어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쟁점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계약을 서로 정리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합의가 성립하는 요건을 이해하고 어떤 자료를 정돈해 두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돕는 자료입니다. 합의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것, 보증금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지금부터 확보할 자료와 절차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앱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옮겨 저장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1합의로 계약을 끝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양쪽 표시 행위에 나타난 의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서로 맞물려야 하고, 한쪽의 이해만으로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누가 먼저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
  • 상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시를 했는지
  • 합의 시점에 보증금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따라서 "좋게 정리하자"는 취지의 대화만으로는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어, 그때 오간 표현을 그대로 복원해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요약하거나 다듬은 문장보다 원래 표현 그대로가 확인에 도움이 되므로, 기억나는 문장은 날짜와 함께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보증금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의 의미

계약을 합의로 끝내면서 원상회복에 관해 반드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낸 보증금 처리에 관해 아무 말도 없이 계약만 끝내기로 하는 일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언급 없이 넘어가기 어렵다는 점
  • 정산 방식이나 지급 시기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 공제할 항목을 논의한 흔적이 있는지
  • 열쇠 반납 시점과 보증금 언급 시점의 선후 관계

이런 정황이 모이면 그날의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표현이 흔들려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기록을 우선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처럼 사소해 보이는 대화도 그날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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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금부터 확보해둘 자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은 사라지고 정황은 흐려집니다. 가능한 자료부터 원본 상태로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도 보관
  • 통화 목록과 통화 시각, 녹음이 있다면 파일 원본
  • 보증금 입금 당시 이체 내역과 계약서 원본
  • 이사 날짜, 열쇠 반납 시각을 확인해줄 사람의 연락처

대화 내용을 편집하거나 일부만 발췌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흐름 전체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어두면 상담이나 서면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씩 메모를 달아두면,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기가 쉬워집니다.

4다음 단계로 검토해볼 절차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기
  • 이미 이사했거나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으로 절차와 서류 점검

회수 가능 금액이나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편차가 커 미리 정하기 어렵고, 자료 상태와 권리 순위에 따라 폭넓게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문서로 요구 사실을 남겨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고, 발송 사실과 내용이 함께 남아 이후 절차에서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2다4130(대법원, 1992.06.23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쌍방 당사자의 표시 행위에 나타난 의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해 반드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언급 없이 계약만 끝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서 없이 말로만 합의해도 계약이 끝나나요?
합의해제는 문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양쪽 의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오간 대화가 남아 있지 않으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Q.짐을 빼고 열쇠를 넘겼으면 불리해지나요?
인도 사실만으로 보증금 문제가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권리 순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이사 시점과 그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과 보증금 액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와 기한을 사실 위주로 적으면 됩니다. 감정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해 보내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Q.대화 캡처만으로도 자료가 되나요?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대화도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발췌하면 흐름이 끊겨 보일 수 있으니 앞뒤 맥락까지 함께 남겨두면 설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Q.이사한 뒤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달라 신청 전에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고, 상대가 응하는 경우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진행 여부가 상대의 참여 의사에 달려 있어, 다른 절차와 병행할지도 함께 검토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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