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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는 원칙으로 보증금 소송 순서 잡기

절차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하면, 상대는 매번 다른 이유를 댑니다. 처음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원상회복이 안 됐다고 하고, 나중에는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때마다 임차인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자신이 전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 지치게 됩니다. 상대가 늘어놓는 사정을 하나하나 반박하려다 보면 정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새로운 이유가 추가되니, 대응하는 쪽만 계속 자료를 모으는 구조가 되어 지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민사 절차에서는 각자가 밝혀야 할 몫이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이 있었고 보증금을 냈으며 계약이 끝났다는 기본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밝히지만,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사정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인 내용과 다른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예외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상대의 모든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준비할 자료의 범위도 훨씬 좁아집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정해지면 남은 일은 그 자료를 갖추는 것뿐이라, 준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실무에서 이 원칙은 준비 순서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처럼 기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그런 다음 상대가 어떤 사정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그 주장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봅니다. 상대가 근거 없이 주장만 반복한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이 전부 메워야 할 몫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처럼 실제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리비나 미납 관리비처럼 금액이 특정되는 항목은 근거 자료를 요구해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다툼의 폭이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이 계속 바뀌어 준비 방향을 잡기 어려운 임차인이, 무엇을 먼저 갖추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돕는 자료입니다. 기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 주장을 정리하는 방법, 절차 선택과 기한, 상담 창구를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자신의 몫부터 채워두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상담을 받을 때도 질문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1누가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A. 기본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통상과 다른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밝히는 것이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이 구분을 알고 있으면 상대가 던지는 모든 이야기를 임차인이 혼자 반박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몫 —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라는 기본 사실
  • 상대 몫 — 별도 약정이 있었다거나 공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
  • 확인 지점 — 상대 주장이 서면이나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따라서 준비는 반박이 아니라 기본 사실을 빈틈없이 갖추는 데서 시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후 상대 주장에 대응할 범위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상대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항목은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정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21~2단계: 기본 사실 자료 갖추기

첫 단계는 계약과 지급, 종료라는 세 가지 사실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이후 절차가 길어집니다.

  • 1단계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 갱신 관련 서면 정리
  • 1단계 — 보증금 이체 내역을 입금일 순서로 출력
  • 2단계 —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린 문자·내용증명 기록 확보
  • 2단계 —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

서류는 발급일이 최근인 것으로 준비해두면 이후 제출이 수월합니다. 이 단계에서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어두면 다음 단계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면 각 시점의 서면을 모두 챙겨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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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상대 주장을 항목별로 정리하기

상대가 말한 사정을 시간순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두면, 어떤 부분이 근거 있는 주장이고 어떤 부분이 말뿐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 주장 내용과 그 주장이 처음 나온 시점을 함께 기록
  • 주장별로 상대가 제시한 자료가 있는지 표시
  • 공제 항목이라면 금액과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 주장이 바뀐 경우 앞뒤 내용을 나란히 정리

공제 금액은 사안마다 차이가 커 미리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 기간과 훼손 정도에 따라 폭넓게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언제 어떤 요청을 했고 어떤 답이 돌아왔는지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4단계: 절차 선택과 기한 관리

자료가 정리되면 절차를 고르게 됩니다. 이사 여부와 상대의 태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
  • 다툼의 폭이 좁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검토
  •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으로 순서와 서류 확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만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문서로 요구 사실을 남겨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고를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자료 목록을 들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1다27716(대법원, 1991.10.22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공적으로 정해진 용도와 조건 아래 이루어진 매각에서, 통상적인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되었다는 점을 다투는 쪽이 그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매각 조건이 공고로 명시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 조건을 알고 응찰해 계약을 맺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현상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공고된 조건과 다른 사정을 내세우는 쪽이 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무엇을 누가 밝혀야 하는지 나누는 기준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으로 준비 범위를 좁혀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하는 말을 제가 전부 반박해야 하나요?
통상과 다른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과 지급, 종료라는 기본 사실을 먼저 갖추고 상대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Q.공제하겠다는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청해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 없이 금액만 제시된다면 그 사실 자체를 정리해두는 편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Q.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요구한 시점과 내용을 남길 수 있어 이후 절차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액수, 반환을 요구하는 기한을 사실 위주로 적어 보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Q.이사를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검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권리 관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어, 순서를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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