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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위조 차용증 약정이자 채권 양도 양수금 소송사기 간접정범

판단형

「원래 갚았거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던 차용증에, 처음에는 없던 월 2푼짜리 약정이자 같은 내용이 새로 덧붙여져 위조되고, 그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원금·이자 채권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양도된 뒤, 그 양수인이 나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지급을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소송을 낸 양수인은 위조 사실을 모른 채 차용증만 믿고 소를 제기한 것이고, 정작 위조를 한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제3자를 앞세워 법원을 거쳐 돈을 받아내려는 구조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답답하실 거예요. 반대로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다가 뒤늦게 차용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본인은 사정을 몰랐음에도 소송사기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이고,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영역입니다. 다만 판례는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누구든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될 수 있어,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처분문서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경우처럼 범죄 성립이 명백한 때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온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했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도 있어, 위조된 차용증·채권 양도·양수금 소송이 결합된 이 구조는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가 함께 다뤄질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던 약정이자 부가 + 위조 차용증 채권 양도 + 사정 모르는 양수인의 소송 결합은 ‘위조 차용증 양수금 소송’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관련 당사자라면 ① 차용증 원본·위조 부분 특정 ② 채권 존부·다툼 정황 ③ 양도·소송 경위 ④ 형사 신고·대응 ⑤ 민사 방어·회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원래 차용증과 위조 의심 차용증의 차이, 이자 약정 유무를 두고 오간 대화, 채권 양도 통지와 소장·제출 증거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무엇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었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위조 차용증 양수금 소송 5단계 점검

A. 원본 특정·채권 존부·양도 경위·형사 대응·민사 방어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차용증 원본·위조 부분 특정 — 원래 차용증과 위조 의심본을 비교해 약정이자 등 덧붙은 부분을 특정.
  • ② 채권 존부·다툼 정황 —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었는지 근거 정리.
  • ③ 양도·소송 경위 — 채권 양도 통지·양수금 소장·제출 증거의 흐름 확인.
  • ④ 형사 신고·대응 — 형법 제347조 사기·소송사기·사문서위조·행사 검토.
  • ⑤ 민사 방어·회수 — 양수금 청구 방어와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검토.
핵심: 소송사기는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처분문서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때에 비로소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원래 차용증과 위조 의심본, 이자 약정을 둘러싼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차용증·소장 원본 보존 (즉시) — 원래 차용증, 위조 의심본, 양수금 소장·제출 증거를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위조·채권 존부 확인 (즉시) — 필적·문서 감정 필요성과 변제·다툼 입증 자료를 정리.
  3. 3단계 — 상대 특정 (병행) — 위조·양도에 관여한 사람과 양수인·계좌·거래 이력을 특정.
  4. 4단계 — 경찰 신고·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또는 경찰서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민사 대응 (소송 기일 내) — 양수금 청구 방어·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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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원본·위조·양도 갈래입니다.

  • 원래 차용증·계약 원본 (위조 비교 대상)
  • 위조 의심 차용증 사본·소장 첨부본
  • 변제·다툼 입증 자료 (계좌이체·영수·대화)
  • 이자 약정 유무 관련 대화·문자
  • 채권 양도 통지서·양수금 소장
  • 위조·양도 관여자와 양수인 인적사항
  • 손해액·부당이득 산정 근거
팁: 원래 차용증과 위조 의심본을 훼손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변제·다툼 자료와 채권 양도 통지·소장을 함께 정리하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었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자 약정 유무를 두고 오간 대화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위조 여부 — 약정이자 등 덧붙은 부분이 실제로 위조·변조된 것인지.
  • 주장의 명백한 허위 —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 증거 조작 — 처분문서를 거짓으로 만드는 등 객관적 증거를 조작했는지.
  • 간접정범 구조 — 사정 모르는 양수인을 내세워 법원을 기망했는지.
  • 과장 표현 한계 — 존재를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려는 과장에 그쳐 범의가 없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검찰청·법원 민원실 (사건 조회·소송 대응 안내)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소관 분쟁 상담 창구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조 차용증 채권 양도와 간접정범 소송사기

대법원 2006도3591(대법원, 2007.09.0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여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되므로,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처분문서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때처럼 범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당초 없던 월 2푼 약정이자를 덧붙여 위조한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로 하여금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된 차용증·채권 양도·양수금 소송이 결합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고 증거가 조작되었는지에 따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가 함께 다뤄질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없던 약정이자 부가 + 위조 차용증 채권 양도 + 사정 모르는 양수인의 소송 결합 시 간접정범 소송사기 검토 영역 — 원본 보존·문서 감정·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조된 차용증으로 소송을 당하면 사기가 되나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증거가 조작됐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원래 차용증과 위조 의심본을 비교해 덧붙은 부분을 특정하세요.
Q.소송을 낸 양수인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사정 모르는 양수인을 내세운 간접정범 구조가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위조·양도에 관여한 사람과 양도 경위를 정리하세요.
Q.이미 양수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형사 신고도 할 수 있나요?
민사 방어와 형사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소장·제출 증거와 변제·다툼 자료를 확보해 상담하세요.
Q.덧붙은 약정이자 부분만 위조여도 다툴 수 있나요?
원금과 별개로 위조된 이자 부분을 특정해 다투는 영역입니다. 이자 약정 유무를 두고 오간 대화·문자를 정리하세요.
Q.차용증이 위조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필적·문서 감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한 뒤 감정·조회 자료를 준비하세요.
Q.사기와 사문서위조를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가 함께 다뤄질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위조 부분과 소송 경위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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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