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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재산정

판단형

"한 기관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약 한 달간 부서에 배치되어 사무보조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던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그 사이 공백 기간 없이 곧바로 이어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즉 저는 수습사원으로 한 달, 그 뒤에 정식 근로자로 이어서 일한 셈인데, 수습기간 동안에도 단순한 실무전형이나 형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이 수습기간을 빼버리고, 정식 채용일부터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잡아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실제로 일한 기간보다 짧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본 근로계약 체결 전에 업무적격성을 관찰·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한 것일 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근속기간 중에 직종이나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습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순한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시용기간 + 공백 없는 본채용 + 기산점 누락 결합은 '시용기간 통산·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시용기간 실질 ② 공백 없는 계속근무 ③ 계속근로기간 통산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시용실질 ② 계속근무 ③ 통산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재산정 5단계 점검

A. 시용기간 실질·공백 없는 계속근무·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용기간 실질 —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인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② 공백 없는 계속근무 —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으로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 ③ 계속근로기간 통산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영역. 시용기간의 실질과 계속근로기간 통산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직·급여 자료 보존 (즉시) — 수습 채용 자료·발령·인사위원회 심의·급여 내역·퇴직금 산정서 보존.
  2. 2단계 — 시용 실질·계속근무 정리 (1~2주) — 수습기간 실제 근로 제공과 공백 없는 계속근무를 정리.
  3. 3단계 — 통산·퇴직금 산정 (2~3주) — 시용기간을 통산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차액을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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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시용기간 실질·계속근무·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갈래입니다.

  • 수습 채용·합격 자료 (시용 시작 시점)
  • 근무·업무 수행 자료 (현실적 근로 제공)
  • 수습기간 급여 내역 (대가성 입증)
  • 정식 채용 발령·인사위원회 심의 (본채용 시점)
  • 재직증명·근무 기록 (공백 없는 계속근무)
  • 퇴직금 산정서 (기산점·산정 방식)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정식 채용일부터 근속'이 아니라 '수습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인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입니다. 수습기간 근무·급여 자료로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정리하면,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시용기간 실질 — 수습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인지.
  • 공백 없는 계속근무 —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 계속근로기간 통산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하는지.
  • 퇴직금 재산정 —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시효 — 퇴직금 청구권의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대지급금)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을 통산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대법원 2021다218083(대법원, 2022.02.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약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그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시용기간 통산과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퇴직금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시용기간 + 공백 없는 본채용 + 기산점 누락 결합 시 시용기간 실질·공백 없는 계속근무·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나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면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무 자료를 정리.
Q.수습 끝나고 정식 채용됐으면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시용기간부터 통산하는 영역입니다. 채용 경위를 확인.
Q.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로 제공 여부로 시용기간 해당성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업무 수행을 대조.
Q.계속근로기간이 늘면 퇴직금도 달라지나요?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산정서를 확보.
Q.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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