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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판단형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던 기관에서는 해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이른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성과급은 어쩌다 한 번 주는 일시적인 돈이 아니라, 매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에 관한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도 미리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기관에 그 지급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고 하니, 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빼버렸고, 그만큼 제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빼고 산정한 제 퇴직금은 그만큼 부족하게 계산된 것이고, 이를 반영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고,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적 성과급 + 지급의무 + 평균임금 제외 결합은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지급의무·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임금성 ② 지급의무 ③ 평균임금 산입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지급의무 ③ 산입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5단계 점검

A. 임금성·지급의무·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금성 —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지급의무 — 계속적·정기적 지급, 지급대상·조건 확정으로 지급의무가 있는지.
  • ③ 평균임금 산입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성과급을 반영해 평균임금·퇴직금을 재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퇴직금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영역. 지급의무와 평균임금 산입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성과급·임금 자료 보존 (즉시) — 성과급 지급규정·지급 내역·임금대장·퇴직금 산정서 보존.
  2. 2단계 — 지급의무 정리 (1주) — 계속적·정기적 지급과 지급대상·조건 확정으로 지급의무가 있는지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재산정 자료 (2주) —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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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임금성·지급의무·평균임금 산입·재산정 갈래입니다.

  •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규정 (지급대상·조건)
  • 성과급 지급 내역 (계속·정기 지급 입증)
  • 임금대장·급여명세 (평균임금 기초)
  • 퇴직금 산정서 (제외 항목 확인)
  • 재직·계속근로 자료 (산정 기간)
  • 단체협약·취업규칙 (지급의무 근거)
팁: 핵심은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가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성과급 지급규정과 지급 내역으로 지급대상·조건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정리하면,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산정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금성 —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 지급의무 — 지급대상·조건 확정으로 지급의무가 있는지.
  • 평균임금 산입 —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 재산정 — 성과급을 반영해 퇴직금이 재산정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청구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과 지급의무

대법원 2018다219123(대법원, 2018.12.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고,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공단이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도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빠진 채 퇴직금이 산정됐다면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 성과급 + 지급의무 + 평균임금 제외 결합 시 임금성·지급의무·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지급의무가 있는 정기 성과급이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규정을 정리.
Q.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임금이 아닌가요?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
Q.지급의무는 어떻게 따지나요?
계속적·정기적 지급과 지급대상·조건 확정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규정을 대조.
Q.성과급을 빼고 계산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성과급을 반영해 평균임금·퇴직금을 재산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서를 확보.
Q.퇴직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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