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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학원 강사 특강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판단형

"저는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학원에서는 정해진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맡았고, 그 외에도 학원이 별도로 개설한 과목별 특강을 배정받아 강의를 했습니다. 보수는 특강의 경우 그 특강을 들은 수강생이 낸 수업료의 50%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정산받으려고 하니, 학원은 '특강은 정규 강의와 별개이고, 수업료의 일부를 나눠 받는 형태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특강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특강 시간을 빼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계산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강을 개설할지 말지, 폐지할지를 결정한 것도 학원이고, 강사인 저는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해 준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뿐입니다. 기숙학원의 특성상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뿐 아니라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하루 일정을 통째로 관리해 왔고, 이를 위해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 지급 등에 관해 미리 정해 두고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강에 대한 보수가 수강생 수업료의 50%라는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학원이 개설·배정·관리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학원이 개설·배정·관리한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수업료의 50%로 지급된 특강 보수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이를 반영해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기숙학원이 특강의 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하였으며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경우 강사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사들이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특강 배정 + 수업료 분배 보수 + 수당·퇴직금 누락 결합은 '특강 소정근로시간 포함·수업료 보수 성격·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임금성 ② 관리·감독 ③ 소정근로시간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관리감독 ③ 소정근로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학원 강사 특강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5단계 점검

A. 임금성·관리·감독·소정근로시간·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금성 — 수업료의 50%로 지급된 특강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관리·감독 — 학원이 특강 개설·배정·관리를 했는지.
  • ③ 소정근로시간 — 특강 시간이 정규 강의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특강 시간·보수를 반영해 평균임금·퇴직금을 재산정하는지(퇴직급여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수당·퇴직금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학원이 특강을 개설·배정하고 강사가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학원이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경우, 수업료의 50%로 지급된 보수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영역. 임금성과 소정근로시간 포함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강의·보수 자료 보존 (즉시) — 강의 배정표·시간표·특강 개설·보수 지급 내역 보존.
  2. 2단계 — 관리·감독 정리 (1주) — 학원의 특강 개설·배정·관리·감독 사실을 정리.
  3. 3단계 — 소정근로·재산정 자료 (2주) — 특강 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주휴·연차수당·퇴직금 진정 및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수당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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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임금성·관리·감독·소정근로시간·재산정 갈래입니다.

  • 강의 배정표·시간표 (특강 배정·시간)
  • 특강 개설·폐지 자료 (학원 결정권)
  • 보수 지급 내역 (수업료 50% 지급)
  • 업무 지시·관리 자료 (관리·감독 정도)
  • 재직·계속근로 자료 (퇴직금 산정 기간)
  • 평균임금 산정 자료 (수당·퇴직금 기초)
팁: 핵심은 '수업료를 나눠 받았다'가 아니라 '학원이 특강을 개설·배정·관리했는지'입니다. 강의 배정표와 특강 개설 자료로 학원의 결정권과 관리·감독을 정리하면, 특강 보수도 임금이고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금성 — 수업료 50%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 관리·감독 — 학원이 특강을 개설·배정·관리했는지.
  • 소정근로시간 —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 재산정 — 특강을 반영해 평균임금·퇴직금이 재산정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청구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수당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숙학원 특강 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과 보수의 임금성

대법원 2018다260602(대법원, 2019.01.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학원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점, 기숙학원이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학원과 강사들이 특강의 개설과 배정·보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사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사들의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원이 개설·배정·관리한 특강 시간이 수당·퇴직금에서 빠졌다면 소정근로시간 포함과 퇴직금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강 배정 + 수업료 분배 보수 + 수당·퇴직금 누락 결합 시 임금성·관리감독·소정근로시간·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업료를 나눠 받은 특강 보수도 임금인가요?
수업료 분배 형태라도 근로의 대가면 임금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보수 내역을 정리.
Q.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학원이 개설·배정·관리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배정표를 확인.
Q.학원이 별개라고 하면 끝인가요?
관리·감독의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 자료를 대조.
Q.특강을 빼고 계산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특강을 반영해 평균임금·퇴직금을 재산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퇴직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특강 소정근로시간 포함·수업료 보수 성격·퇴직금 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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