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퇴직급여 안내

일용직 계속근로 퇴직금

판단형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일해 온 근로자인데, 회사는 '일당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 시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금을 정했다고 합니다. 또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며 매년 그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그 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제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져 보니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는 약정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실질이 단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그 제도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저는 부족한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이 유효한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부족한 경우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싶은데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 약정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으며, 납입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용직 일당 + 분할약정 + DC형 부담금 부족 결합은 '퇴직금 분할약정·DC형 부담금 차액·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분할약정 유효 ② DC형 제도 효력 ③ 부담금 차액 ④ 평균임금 재산정 가부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분할약정 ② 제도효력 ③ 부담금차액 ④ 재산정가부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일용직 계속근로 퇴직금 5단계 점검

A. 분할약정 유효·DC형 제도 효력·부담금 차액·평균임금 재산정 가부·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분할약정 유효 —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이 실질적 분할 약정인지, 면탈용 형식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② DC형 제도 효력 — 부담금 납입 시 임금 공제가 있어도 제도 설정·납입 자체가 무효가 아닌지.
  • ③ 부담금 차액 —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면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하는지.
  • ④ 평균임금 재산정 가부 — DC형에서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일당 포함 약정이 면탈용 형식에 불과하면 실질적 분할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DC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납입액의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영역. 분할약정 유효성과 부담금 차액 청구가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연금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일당 명세·DC형 가입·부담금 납입 내역 보존.
  2. 2단계 — 분할약정·제도 정리 (1~2주) — 일당 포함 약정의 실질과 DC형 제도 효력을 정리.
  3. 3단계 — 부담금 차액 산정 (2~3주)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납입 부담금의 차액·지연이자를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퇴직금 분할약정·DC형 부담금 차액·재산정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퇴직금 분할약정·DC형 부담금 차액·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분할약정 유효·DC형 제도·부담금 차액·재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일당 약정 자료 (퇴직금 포함 여부)
  • 일당 명세·급여 이체 내역 (실지급·공제)
  • DC형 퇴직연금 가입 자료 (제도 설정)
  • 부담금 납입 내역 (납입액·납입 시기)
  • 연간 임금총액 자료 (12분의 1 기준)
  • 계속근로기간·근무 기록 (산정 기초)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가 아니라 '그 약정이 실질적 분할 약정인지, 면탈용 형식인지'입니다. 일당 명세와 부담금 납입 내역으로 약정의 실질과 DC형 제도 운용을 정리하세요.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당한 부담금액과 납입액의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할 여지가 있고, 다만 DC형에서는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분할약정 유효 — 일당 포함 약정이 실질적 분할 약정인지, 면탈용 형식인지.
  • DC형 제도 효력 — 임금 공제가 있어도 제도 설정·부담금 납입 자체는 무효가 아닌지.
  • 부담금 차액 —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는지.
  • 재산정 가부 —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차액·시효 — 부담금 차액·지연이자와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급여 체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당 포함 퇴직금 분할약정과 확정기여형 부담금 차액 청구

대법원 2018다244877(대법원, 2022.03.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존재할 뿐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당 포함 약정과 DC형 부담금 부족이 문제라면 분할약정 유효성과 부담금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일당 + 분할약정 + DC형 부담금 부족 결합 시 분할약정 유효·DC형 제도 효력·부담금 차액·재산정 가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도 유효한가요?
면탈용 형식에 불과하면 실질적 분할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약정 실질을 정리.
Q.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했으면 제도가 무효인가요?
공제가 있어도 제도 설정·납입 자체가 무효는 아닌 영역입니다. 납입 내역을 확인.
Q.부담금이 적게 들어갔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정당한 부담금액과 납입액의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영역입니다. 차액을 산정.
Q.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확정기여형에서는 평균임금 재산정 추가 청구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청구 구조를 대조.
Q.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직급여 관련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퇴직금 분할약정·DC형 부담금 차액·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퇴직급여 관련 글 176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