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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재계산

판단형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형식으로,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의 설치·AS와 판매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입니다. 계약 형식은 위탁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업무 방식과 일정에 따라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업무 내용도 회사가 정해 주는 대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청구하려 하니 회사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것이고,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한 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로서는 계약서 제목이 위탁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는 제가 받은 설치·AS 수수료는 몰라도 판매수수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려 합니다. 그런데 판매수수료 역시 제가 회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이라면, 이것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했더라도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싶은데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의 설치·AS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탁계약 형식 + 근로자성 + 판매수수료 제외 결합은 '위탁계약 근로자성·판매수수료 평균임금·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평균임금 범위 ③ 판매수수료 포함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평균임금 ③ 수수료포함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재계산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평균임금 범위·판매수수료 포함·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근로기준법).
  • ② 평균임금 범위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가 무엇인지.
  • ③ 판매수수료 포함 —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서비스용역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가 받은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영역. 근로자성과 판매수수료 포함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수수료 자료 보존 (즉시) — 위탁계약서·업무 지시·수수료 지급 내역·근무 기록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정리 (1~2주) — 지휘·감독·업무 방식 등 종속성 요소로 근로자성을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재산정 (2~3주) —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차액을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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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로자성·평균임금 범위·판매수수료 포함·재산정 갈래입니다.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서 (계약 형식·업무 범위)
  • 업무 지시·매뉴얼 자료 (지휘·감독 정황)
  • 근무 일정·실적 기록 (종속성 입증)
  • 설치·AS·판매수수료 지급 내역 (임금 범위)
  • 4대보험·세금 처리 자료 (근로자성 보강)
  • 퇴직금 산정·지급 내역 (제외 사실 확인)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계약서가 위탁계약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 업무 지시·매뉴얼·근무 일정 등으로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을 정리해 근로자성을 짚으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수료 지급 내역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 평균임금 범위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가 무엇인지.
  • 판매수수료 포함 — 설치·AS 수수료 외에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 재산정 — 판매수수료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 차액·시효 — 미지급 퇴직금 차액과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금 체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탁계약 근로자성과 판매수수료의 평균임금 포함

대법원 2020다273939(대법원, 2021.11.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과 판매수수료의 평균임금 포함을 검토해볼 수 있고,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탁계약 형식 + 근로자성 + 판매수수료 제외 결합 시 근로자성·평균임금 범위·판매수수료 포함·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탁계약이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성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종속성 요소를 정리.
Q.근로자성은 무엇으로 따지나요?
지휘·감독·업무 방식 등 종속적 관계 여부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를 확인.
Q.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대조.
Q.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판매수수료를 포함해 재산정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차액을 산정.
Q.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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