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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전해 들은 진술 확인서 전문증거 사기 고소 증거

판단형

「지인의 소개로 투자 명목의 돈을 보냈는데, 정작 상대와는 직접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거의 없고 “원금은 확실히 보장한다”, “수익은 매달 정산해준다”는 말은 전부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분의 상황입니다. 입금 후 정산이 한두 달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지인에게 사정을 물었고, 지인은 “상대가 나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면서 자신이 상대와 나눈 대화 캡처와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이지만, 막상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조사 과정에서 “그 말을 본인이 직접 들으셨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중간에 있던 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나는 그저 전달만 했다”며 진술을 바꾸면 손에 남는 자료가 갑자기 얇아지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남이 전해준 말과 남이 써준 확인서만으로 상대의 기망을 다툴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정산이 밀린 두 달 동안 상대는 “다음 주에 입금한다”는 답을 전달자를 통해서만 보내왔고, 정작 내 번호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나와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는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와 나 사이에 직접 오간 대화가 계좌번호와 입금 요청뿐이고 수익 약속은 전부 건너 들은 말이라면, 내가 가진 자료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고,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라고 정리한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지인이 전해준 말과 지인이 써준 확인서가 “상대가 실제로 그런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순간 전문증거로 다뤄질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언으로 들은 수익 약속 + 중간 전달자의 확인서 + 상대와의 직접 대화 부재 결합은 ‘전문증거·본래증거 구분’이 쟁점이 되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원진술자 특정 ② 본래증거 확보 ③ 요증사실 정리 ④ 형사 신고 ⑤ 회수·반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상대와 내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입금 기록을 먼저 살리고, 전해 들은 부분은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분리해 정리해두면 조사 단계에서 자료가 흔들리는 일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해 들은 진술·확인서 사기 고소 5단계 점검

A. 원진술자 특정·본래증거 확보·요증사실 정리·신고·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원진술자 특정 —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상대 본인인지, 중간 전달자인지 구분해 정리.
  • ② 본래증거 확보 — 상대와 내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통화 녹음·입금 요청 메시지를 원본으로 확보.
  • ③ 요증사실 정리 — 증명하려는 것이 “그런 말이 오간 사실 자체”인지 “그 말의 내용이 진실인지”인지 구분.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 시 전달자를 참고인으로 특정해 접수 검토.
  • ⑤ 회수·반환 — 입금액 기준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 검토.
핵심: 지인이 써준 확인서 1장이 “상대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 쓰이면 전문증거로 다뤄질 여지가 있고, 전달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자료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달자에게 의존하기 전에 상대와 나 사이의 직접 자료부터 원본으로 살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 ECRM·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직접 자료 보존 (즉시) — 상대와의 대화·통화 기록·입금 내역을 캡처가 아닌 원본 그대로 백업.
  2. 2단계 — 전달자 진술 확보 (1주 내) — 중간에서 말을 전한 지인의 인적사항·연락처와 상대와 나눈 대화 원본을 확보 요청.
  3. 3단계 — 지급정지·계좌 확인 (피해 직후) —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거래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4단계 — 경찰 신고·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또는 경찰서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회수·반환 (2개월 내) —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부당이득·손해배상 민사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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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직접자료·전언자료·회수 갈래입니다.

  • 상대와 직접 주고받은 대화·문자 원본 (본래증거)
  • 상대와의 통화 녹음·통화내역 (직접 진술 확보)
  • 입금 이체확인증·거래내역 (교부 사실)
  • 중간 전달자의 인적사항·연락처 (원진술자 특정)
  • 전달자가 보내준 대화 캡처·확인서 (전언 자료로 별도 분리)
  • 들은 시점·전달 경로 시간순 정리 메모
  • 손해액 산정 근거 (입금 총액·미정산액)
팁: 전달자가 보내준 캡처와 확인서는 유용하지만 별도 묶음으로 분리해두고, 상대와 내가 직접 주고받은 자료를 맨 앞에 배치하면 조사 단계에서 자료의 성격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캡처 1장보다 대화 원본 파일과 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원진술자 — 수익 약속을 한 사람이 상대 본인인지 전달자인지.
  • 요증사실 — 그런 말이 오간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말의 내용이 진실인지를 다투는지.
  • 확인서 성격 — 전달자가 써준 확인서가 전문증거로 다뤄질 여지가 있는지.
  • 기망 고의 — 처음부터 정산 의사 없이 전달자를 통해 약속을 흘린 것인지.
  • 손해액 — 입금 총액 중 미정산·회수 불능 금액이 얼마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금융사기 피해구제 안내)
  • 송금 은행 영업점 (지급정지·거래내역 확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를 가르는 요증사실 기준

대법원 2018도13792(대법원, 2019.08.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보았고,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달자가 보내준 대화 자료나 확인서를 “상대가 실제로 그런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 쓰려는 사안이라면, 상대와 직접 오간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언으로 들은 수익 약속 + 전달자 확인서 의존 + 상대와의 직접 대화 부재 결합 시 전문증거·본래증거 구분 검토 영역 — 직접 자료 원본 보존·전달자 특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인이 전해준 말만으로 사기 고소가 되나요?
전해 들은 말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상대와 직접 오간 대화·입금 요청 메시지부터 원본으로 확보하세요.
Q.지인이 써준 확인서 1장이면 충분할까요?
확인서가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이면 전문증거로 다뤄질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서는 별도로 두고 상대와 직접 오간 자료를 앞세워 정리하세요.
Q.전달자가 갑자기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전달자 진술에만 의존하면 자료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달자의 인적사항과 초기 대화 원본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Q.상대와 직접 나눈 대화가 계좌번호뿐인데도 의미가 있나요?
입금 요청과 계좌 전달 자체가 직접 자료로 남는 영역입니다. 이체확인증·거래내역과 시간순으로 묶어 정리하세요.
Q.녹음이 없으면 전해 들은 부분은 버려야 하나요?
전언 자료도 경위 설명에는 쓰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시간순 메모로 분리해 남겨두세요.
Q.입금한 돈은 어디부터 회수를 알아봐야 하나요?
형사 신고와 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송금 은행 지급정지 문의와 손해액 근거를 정리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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