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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비상장 회사 제3자 배정 저가 전환사채 지분 희석 배임

판단형

「비상장 회사 설립 초기에 자금을 넣고 소액주주로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주주명부와 등기부를 떼어 보니 회사가 특정 제3자에게 시가나 주식 실질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를 발행했고, 그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내 지분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회사는 자금이 급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을 마쳤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기존 주주인 나에게는 같은 조건으로 인수할 기회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기억조차 없고, 인수한 상대가 대표이사와 가까운 지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자금 조달이 진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지배권을 옮기려던 것이었는지 의심이 짙어지실 거예요. 지분이 한 번 희석되면 의결권도 배당도 함께 줄고, 나중에 회사가 잘되더라도 내 몫은 이미 크게 깎여 있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막막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발행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이미 몇 달 지난 뒤라면 다툴 수 있는 기간마저 촉박해져 더 답답해지기 쉬운 국면입니다.」 상법 제418조는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정관에 정한 경우라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 영역이고,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분하고,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이사의 임무위배를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동시에 두 방식을 가르는 기준은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 인수할 기회를 실제로 부여했는지 여부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어, 인수 기회를 받았는지가 첫 갈림길이 되는 구조입니다. 저가 발행 + 인수 기회 미부여 + 특수관계인 배정 결합은 ‘제3자 배정 저가 전환사채 지분 희석’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소액주주라면 ① 배정방식 확인 ② 발행가액 적정성 ③ 희석·손해액 산정 ④ 회계장부 열람·발행무효 ⑤ 형사 신고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발행 통지문·주식가치 평가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주주 배정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발행가액이 현저히 낮았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제3자 배정 저가 전환사채 지분 희석 5단계 점검

A. 배정방식·발행가액·손해액·열람/무효·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배정방식 확인 —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인수 기회를 통지했는지 확인.
  • ② 발행가액 적정성 — 발행가액이 시가·주식 실질가액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검토.
  • ③ 희석·손해액 산정 — 공정가액과 실제 발행가액 차액 ×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정리.
  • ④ 회계장부 열람·발행무효 — 상법 제466조 열람청구, 제429조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무효의 소 검토.
  • ⑤ 형사 신고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손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여부 검토.
핵심: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실제로 부여했는지가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을 가르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스스로 포기해 생긴 실권분이 넘어간 것인지, 애초에 통지 자체가 없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통지문 수령 여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발행 사실 확정 (즉시) — 법인 등기부등본·주주명부·전환사채 발행 내역을 발급받아 발행일·가액·인수인을 특정.
  2. 2단계 — 통지 여부 확인 (즉시) — 인수 기회 통지문·이메일·문자 수령 여부와 이사회 소집 통지 기록을 확인.
  3. 3단계 — 회계장부 열람청구 (1개월) — 상법 제466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평가자료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청구.
  4. 4단계 — 민사 트랙 (발행일 6개월 내) — 신주·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이사 책임 추궁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형사 신고·상담 (병행) —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사기 고소 전 준비자료, AI로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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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발행·가액·희석 갈래입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전환사채·신주 발행 등기 확인)
  • 발행 전후 주주명부 (지분율 변동 입증)
  • 이사회 의사록·소집 통지 기록 (결의 경위)
  • 주주 인수 기회 통지문·미수령 정황 자료
  •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발행조건·전환가액 자료
  • 주식 실질가액·평가 근거 (재무제표 3개년, 감정·평가서)
  • 인수인과 대표이사의 관계 자료 (특수관계 정황)
팁: 발행가액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시기의 재무제표·거래사례·평가자료로 ‘공정한 가액’이 얼마였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차액 손해를 다투기 쉽습니다. 등기부는 발행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발급해 발행일을 확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걸려 있어 확인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배정방식 —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인수 기회를 부여했는지, 실권분이 넘어간 것인지.
  • 발행가액 — 시가·실질가액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평가 근거가 있었는지.
  • 경영상 목적 —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자금조달 필요성·급박성이 실제 있었는지.
  • 회사 손해 — 차액 × 발행주식수 상당 자금을 취득하지 못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 지배권 이전 — 발행의 실질이 지배권 이전을 향한 것이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불공정 발행·투자자 상담)
  • 대한상사중재원·중소기업 옴부즈만 분쟁 상담 창구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제3자 배정 저가 발행과 주주 배정방식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07도4949(대법원, 2009.05.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이사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주주가 인수를 포기해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라면 그 불이익은 주주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배정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액,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가액이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았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기회 통지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전환사채가 배정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통지 여부와 발행가액의 적정성을 축으로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저가 발행 + 주주 인수 기회 미부여 + 특수관계인 배정 결합 시 제3자 배정 저가 발행 배임 검토 영역 — 등기부·의사록 확보와 6개월 기간 확인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자금이 급했다고 하면 저가 발행도 문제없나요?
자금 필요성과 발행가액의 적정성은 따로 살피는 영역입니다. 같은 시기 재무제표와 평가 근거를 확보해 공정가액을 대조해보세요.
Q.인수 기회 통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통지 여부가 배정방식을 가르는 객관적 기준이 되는 영역입니다. 우편·이메일·문자 수신 기록과 이사회 소집 통지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Q.이미 전환돼서 지분이 줄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발행무효의 소와 손해 회복을 나눠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발행일로부터 6개월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등기부로 발행일을 특정하세요.
Q.회사 자료를 볼 방법이 없는데 무엇부터 하나요?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청구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회 의사록과 평가자료를 요구해두세요.
Q.손해가 회사에 생긴 건가요, 저에게 생긴 건가요?
회사 손해와 주주 희석 손해를 구분해 다투는 영역입니다. 차액 × 발행주식수 계산과 본인 지분율 변동을 각각 정리해두세요.
Q.형사 신고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기간 제한이 있는 절차를 먼저 챙기는 것이 유리한 영역입니다. 발행일 6개월 기간을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순서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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