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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점유할 때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경우 판단 기준

판단형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사 갈 집 계약금도 묶이고 짐을 옮길 날짜도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짐만 그대로 둔 채 새 거처에서 지내며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어느 날 임대인 쪽에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우지 않았으니 그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내라"거나 "새 임차인을 못 받아 손해를 봤다"는 요구를 해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받아야 할 돈은 못 받았는데 오히려 물어줘야 할 돈이 생긴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송 이야기까지 나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두 의무의 관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연체된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의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거나 현실적인 이행 제공을 해서 임차인의 반환 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점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도 상대가 어떤 이행을 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축은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계약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점유하기는 했지만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흐름도 있습니다. 즉 "점유했는가"와 "실제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는가"는 서로 다른 물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짐만 남겨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구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사용량 자료처럼 숫자로 보여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다가 월세 상당액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게 된 임차인이, 어떤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무엇을 자료로 남겨야 하는지를 안내하기 위한 글입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점유 상태와 사용 여부,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권리 보전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판단 기준과 준비 자료, 절차 흐름을 차례로 확인해보세요.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잃지 않아도 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안 나가고 버틴 것이 불법 점유가 되나요

A.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서로 맞물린 의무로 다뤄집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거나 현실적인 이행 제공을 했다는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계속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점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즉 먼저 확인할 것은 자신의 점유가 아니라 상대의 이행 여부입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이행 제공을 했는지
  • 공제 대상이 되는 연체 차임·관리비 내역이 무엇인지
  • 임차인이 열쇠 반환이나 명도를 거부한 경위가 보증금 미반환과 연결되는지
  • 양측이 주고받은 내용증명·문자에 반환 요구가 남아 있는지

다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고받은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일수록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2점유했다고 무조건 월세 상당액을 내야 하나요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점유했지만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살펴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별로 채워보면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 그 기간에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했는지 — 짐만 남긴 상태였는지
  •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평소와 비교해 어떠했는지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새 거처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시점
  • 점유 사실을 알린 통지 기록과 열쇠 보관 방식

실질적인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숫자로 남은 자료가 가장 유용합니다. 다만 평가 자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모아 상담에서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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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상회복은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근거로 원상회복 비용이 거론되는 일도 잦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 이른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이미 차임에 반영되어 회수되고 있다는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 통보를 받으면 항목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통상의 손모 — 벽지 변색, 바닥 눌림, 못 자국 정도의 생활 흔적
  • 특약이 있는 경우 — 부담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흐름
  •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다면 설명을 듣고 합의했다는 사정이 필요하다고 본 예도 있습니다
  •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 비교가 가장 실용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공제 항목을 통보받았다면 항목별로 통상 손모인지 아닌지를 나눠 적어두고, 계약서 문구와 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진과 계약서만 나란히 놓아도 정리가 크게 진전됩니다.

4권리 보전과 절차는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권리를 지키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흐름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먼저 짚어보세요.

  • 1단계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남기기 (날짜가 기록됩니다)
  • 2단계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제3조의2 우선변제권 유지와 연결됩니다)
  • 3단계 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등기 기재를 직접 확인
  • 4단계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
  • 5단계 상대가 공제를 주장하면 항목별 근거 자료를 요구해 정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요건에 따라 소송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 순서만 지켜도 잃지 않아도 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5가합100279(서울중앙지법, 2007.05.31 선고) 사건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거나 현실적인 이행 제공을 해서 임차인의 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점유를 불법 점유로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계약 관계가 소멸한 뒤에도 계속 점유하기는 했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손모에 관한 원상회복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본 점도 함께 정리되었으며,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는지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짐만 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았는데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는지가 함께 살펴지는 부분이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기·수도 사용량 고지서와 새 거처의 계약서를 함께 모아두시면 설명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고지서는 기간별로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Q.이사를 가야 하는데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검토해보세요. 순서가 뒤바뀌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임대인이 도배·청소비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본 흐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입주와 퇴거 시점 사진을 비교해 항목별로 정리해보세요.
Q.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도 함께 보관하시되, 이후 절차에서 근거로 쓰기 편한 형태로 정리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발송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Q.새 임차인을 못 구했다며 손해를 청구하면요
손해가 있었는지와 그 범위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광고 내역이나 조건 변경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보시고, 항목별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점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비용이 걱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요건에 따라 소송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가시면 상담에서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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