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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적용 요건부터 확인하는 절차

절차형

가게를 넘기려고 새 임차인까지 구해 놓았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면, 몇 년간 쌓아온 자리값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단골도, 자리도, 들인 비용도 한꺼번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들어간 돈은 회수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창구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 혼란만 커집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요건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아봐도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니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까지 들으면 마음만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툴지보다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를 먼저 잡는 편이 낫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청구의 근거가 되는 보호 규정이 자신의 임대차에 적용되는지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2015년에 신설된 것이라,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가 존속 중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확인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 있으면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보증금액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조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조항은 기준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뤄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라 금액 확인을 미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 전에, 어떤 순서로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무엇을 자료로 모아야 하는지를 절차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아래에서 4단계 확인 절차와 모아둘 자료, 이후 진행 흐름을 차례로 확인해보세요. 순서대로 짚어가면 지금 당장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11~2단계: 기간과 시행일부터 대조하기

A. 내용을 다투기 전에 그 규정이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부터 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2015년에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과 계약 기간이 겹치는지가 첫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실제 종료 시점이 첫 확인 대상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서류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어보세요.

  • 1단계 최초 계약서와 갱신·재계약서를 모두 꺼내 기간의 시작과 끝을 표로 정리
  • 2단계 그 기간이 보호 규정 시행일을 지나 존속 중이었는지 대조
  • 재계약을 했다면 같은 조건인지 새 계약인지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 실제 영업을 끝낸 날과 계약상 종료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모두 적어두세요

여기서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정해두는 것이 이후 모든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날짜가 정리되면 상담에서도 대화가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23단계: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하기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에 월 차임을 환산해 더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계약서를 펼쳐놓고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3단계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기
  • 계약 당시 시행되던 기준 금액이 얼마였는지 확인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뤄진 예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사정이 있어도 관계 존속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계약서 사본을 들고 상담 창구에서 함께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개별 결론은 계약 내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숫자부터 확정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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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단계: 협조 거절의 경위를 자료로 남기기

적용 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은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이 유형은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응했는지가 핵심이라, 대화 기록이 곧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 우선순위를 높게 두세요. 아래 항목을 하나씩 채워보시면 됩니다.

  • 4단계 새 임차인 후보와의 주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소개 시점, 조건, 진행 상황)
  •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와 그에 대한 회신 (문자·메일·내용증명)
  • 거절 사유로 제시된 내용과 제시된 새 조건(차임 인상 폭 등)
  • 후보자의 연락처와 진술 확보 — 시간이 지나면 협조받기 어려워집니다
  • 권리금 지급을 입증할 계약서·이체 내역·시설 투자 자료

자료가 모이면 사건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오갔는지가 정리되면 상담에서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빠진 구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울 자료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4이후 진행과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요건 확인과 자료 정리가 끝나면 어떤 절차로 갈지 검토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송만 떠올리기보다 선택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다르니 아래 흐름을 참고해 자신에게 맞는 트랙이 무엇인지 먼저 가늠해보세요.

  • 적용 요건이 갖춰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청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이 함께 문제라면 보증금반환청구는 별도 트랙으로 검토
  • 소송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동하는 순서를 검토
  •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게 흐르므로, 각 트랙의 접수일과 기한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두고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17나21191(대구고법, 2018.08.24 선고) 사건에서는 상가건물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호 규정이 그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되는데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시행일 전에 이미 끝난 점, 이 임대차의 보증금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청구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결론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을 준비하기 전에 계약 기간과 보증금액부터 서류로 대조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사무소 보관본이나 상대방 보관본,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로 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도 기간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니 함께 모아보세요. 이체 내역은 기간별로 출력해두면 좋습니다.
Q.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 차임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 계약 당시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임대인이 말로만 거절했는데 자료가 될까요
이후에라도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회신을 받아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통화 시점을 적어둔 메모와 통화 내역도 함께 보관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세요.
Q.새 임차인 후보와 계약서를 안 썼는데 괜찮나요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주선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 조건 제안 내역, 후보자 진술로 흐름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을 때 진술과 연락처를 확보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보자 연락처는 미리 확보해두세요.
Q.보증금 문제와 권리금 문제는 같이 진행하나요
근거와 요건이 달라 별도 트랙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청구 가능 기간도 다르게 흐르므로 접수일과 기한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각 트랙의 근거 자료도 따로 묶어두시면 좋습니다.
Q.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해볼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료 정리는 처음부터 함께 해두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신청 서류는 미리 확인해두시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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