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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세권 등기를 담보로 넘긴 뒤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절차

절차형

전세로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았고, 은행이 전세권을 담보로 잡으면서 등기부에 이전 관련 기재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류에 서명만 하고 넘어갔는데, 계약이 끝날 무렵이 되면 전세금을 누가 돌려받는 것인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임대인은 은행에 물어보라 하고 은행은 계약 당사자끼리 정리하라고 하니, 정작 목돈을 맡긴 사람만 중간에서 답을 듣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등기부에 어떤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다음 절차가 보입니다. 등기부 한 장만 확인해도 지금 상황이 훨씬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은 민법이 정한 물권으로,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기능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전 관련 등기를 마쳐도, 그것이 곧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만 따로 떼어 넘긴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세권이 장래에 소멸해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구조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계약 종료 시점에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정리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 전세권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과 월 임료를 정한 임대차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회수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오간 금액과 등기의 형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과 제3조의2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여서, 등기와는 별개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확인이 늦어지면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 등기의 형태와 계약의 성격을 확인하고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도록 돕기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등기부 확인, 관계 정리, 반환 청구,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요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경로가 남습니다. 세 당사자가 얽혀 있는 만큼 오간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먼저 등기부에서 확인할 것

A. 회수 절차의 출발점은 등기부에 전세권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전이나 담보 관련 기재가 추가되어 있는지, 다른 권리가 함께 올라와 있는지에 따라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최근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순위와 날짜를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권 설정 일자와 금액, 존속기간 확인
  • 이전이나 담보 제공 관련 기재가 있는지 확인
  •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순위와 금액 확인
  • 소유자 변동이 있었는지 이력 확인

등기부는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단계마다 새로 발급받아 보관해두시면 이후 비교가 쉬워집니다.

발급받은 등기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재가 있다면 그 부분을 표시해두었다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용어가 낯설어 그냥 넘어가면 중요한 변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는 날짜별로 모아 보관해두시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2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것이 곧 반환채권만 따로 넘긴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세권이 장래에 소멸하면서 반환채권이 생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구조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담보 제공 당시 작성한 약정서와 통지서 확인
  • 대출 잔액과 상환 예정 시점 확인
  • 금융기관에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식 문의
  • 임대인에게 반환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

세 당사자가 얽혀 있어 말로만 진행하면 뒤에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답을 들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담보 약정서에는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식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원본을 찾아 다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분실했다면 금융기관에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세요.

문의한 내용과 답변을 같은 문서에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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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환 청구와 대항력 유지 순서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순서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옮기면 그동안 갖춰 둔 요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료 예정일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
  •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일 확인
  •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
  • 등기 완료를 등기부로 확인한 뒤 이사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통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서류가 정해져 있어 목록을 먼저 확인해두면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반드시 등기부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접수증은 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은 달력에 표시해두고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경매가 진행될 때 챙길 것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절차 안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검토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
  •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확인 서류 준비
  • 전세권 관련 서류와 담보 약정서 사본 준비
  • 필요한 경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께 접수

금액과 순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절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고, 서류가 정리되어 있으면 안내가 훨씬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경매 절차는 진행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시 사실을 알게 되면 사건 진행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등기부도 그 시점에 새로 발급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준비한 서류는 목록으로 만들어 확인하며 챙기시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5나13075(서울고등법원, 2005.12.14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대출금 채권을 담보받기 위해 전세권을 양수하고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것은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기능은 원래의 전세권자에게 남겨 둔 채, 전세권이 장래에 소멸해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세권과 분리해 반환채권만 넘겨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증만으로는 해당 건물 부분에 전세금 9천만원의 전세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료 7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의 성격을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보로 넘긴 형태와 실제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의 형태와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권을 담보로 넘기면 전세금도 넘어가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권이 장래에 소멸하면서 반환채권이 생기는 것을 조건으로 한 구조로 이해된 판단이 있어, 담보 약정서와 등기 형태를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권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췄는지 각각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장치라 어느 하나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계약서 제목이 전세계약서면 전세권인가요?
제목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간 금액과 월 임료 유무, 등기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입금 내역과 계약서 원본을 같이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올라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Q.이사를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옮기면 갖춰 둔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무엇부터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일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 안에서 다루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진행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니 확인한 날짜를 함께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Q.금융기관에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이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상환 후 등기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답변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두면 이후 정리가 수월해집니다. 담당자 이름과 통화 시각까지 적어 두면 이후 확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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