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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정정보도를 받은 뒤에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갈리는 기준

판단형

기사 하나로 하루아침에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경험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름이나 소속이 드러난 채 보도가 나가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읽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난 일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뒤늦게 언론사에 요청해 정정보도가 실려도, 처음 기사만큼 널리 읽히지 않아 허탈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관계가 정리되는 일도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 사건이 정리된 뒤에도 검색창에 이름을 넣으면 예전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미 끝난 일이 계속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정정보도를 받았으니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실렸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정보도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앞으로의 오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고,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정정이 실렸다고 해서 그 사이에 겪은 관계 단절이나 영업상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의 위자료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다르다면 그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수사 단계의 사실을 전하는 보도에는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기한 관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손해배상은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정정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재게시물이나 검색 결과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문이 내려가도 복사된 게시물이 남아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남아 있는 주소와 게시일을 기록해두면 이후 설명에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정 이후에도 청구가 남는 이유, 취재 과정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정도, 증명 부담이 나뉘는 구조, 그리고 청구를 준비할 때 모아두면 좋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1정정보도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끝나는지

A. 정정보도가 실렸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실에 관한 보도는 독자가 스스로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언론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파 속도가 빨라 사후의 정정이나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청해 그것이 실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향후 배상 청구를 포기할 의사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정정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초 보도와 정정보도의 게재 위치, 분량, 노출 기간을 비교해 기록
  • 정정 요청 당시 주고받은 문서에 배상 포기 취지가 있는지 확인

다만 정정 요청 과정에서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배상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수사 단계 보도에 요구되는 확인의 정도

보도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확인이 필요한가입니다.

수사 중인 사실을 전할 때에는 보도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 내용과 영장 사본 정도만 살펴본 것으로는 필요한 취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도 있습니다.

보도의 주된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더라도, 그 안에 특정인의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적혀 있고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 기자가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기록
  • 보도 전 반론 기회가 주어졌는지 통화·메시지 내역 확인

결국 취재 과정이 얼마나 성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에게 확인 연락이 왔는지, 반론이 기사에 반영됐는지 같은 사정은 나중에 되짚기 어려우니 지금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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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나뉘는 구조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는 쪽은 그 허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반면 언론사 쪽이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위법성을 벗어나게 하는 사유는 항변하는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은 보도된 내용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에 집중하고, 이후 상대가 내놓는 취재 근거를 하나씩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 보도 문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대조한 표 작성
  • 불기소나 처분 결과 등 결론을 보여주는 공적 자료 확보
  • 보도 시점과 실제 진행 경과의 시간 차이를 정리

또한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다면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짚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청구를 준비할 때 모아두면 좋은 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은 보도의 내용과 표현, 전파 범위, 피해가 이어진 기간, 그리고 정정 이후의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폭넓게 달라지므로,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갖추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도 직후의 변화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설명이 수월합니다. 거래가 끊긴 시점, 계약이 보류된 문서, 주변에서 받은 연락 등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 보도 원문과 온라인 재게시물 주소를 날짜와 함께 정리
  • 매출이나 거래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도 전후로 대비
  •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
  • 정정보도 게재일과 그 이후의 검색 노출 변화를 확인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피해가 드러나는 자료를 갖춘 뒤 범위를 가늠해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0다50213(대법원, 2002.05.10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도할 때 언론기관은 보도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정도로는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재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도의 주안점이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그 안에 특정인의 혐의 사실이 명백히 적시되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요구해 신문사가 이를 게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향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정정보도를 냈다는 것만으로 민사상 책임 추궁을 피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목적이 달라 각각 따로 검토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정보도가 나간 뒤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정보도를 요청해 실렸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으니 피해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세요. 서명한 확인서가 있다면 문구부터 살펴보세요.
Q.이름 대신 초성만 나왔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초성만 쓴 경우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주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성 표기라도 특정 가능성은 따로 판단됩니다.
Q.기자가 다른 기사를 보고 썼다고 하면 면책되나요?
다른 매체 기사와 영장 사본만 확인한 정도로는 필요한 취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부터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론이 기사에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Q.허위라는 점은 누가 설명해야 하나요?
배상을 구하는 쪽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게 되고, 공공의 이익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항변은 언론사 쪽이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항목별 대조표를 만들어두면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Q.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짧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상 시효를 따르므로 각각의 기한을 나누어 관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기한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두시길 권합니다.
Q.온라인에 남은 재게시물은 어떻게 하나요?
원문이 내려가도 사본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 있는 주소와 게시일을 캡처로 보존해두면 전파 범위를 설명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게시일과 주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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