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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공개된 절차의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돼 인격권 침해 배상을 청구받았을 때 보는 기준

판단형

공개적으로 열린 자리에서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몇 달 뒤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흐림 처리 없이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올린 쪽에서는 이미 공개된 자리였고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이 온라인에 남게 됐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더 곤란한 점은 그 영상이 이미 여러 곳으로 퍼진 뒤에 청구서가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원본을 내려도 재게시된 사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금 무엇을 정리해두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게 됩니다.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들어오는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의 위자료 규정을 근거로 삼습니다. 다만 촬영이나 게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정리되지는 않고, 게시로 달성하려던 공적인 이익과 영상 속 인물이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의 핵심은 동의 여부 하나가 아니라 이익형량입니다. 그 자리가 애초에 공개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었는지, 게시 범위와 기간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지 않았는지, 영상 속 인물이 이미 스스로 자신의 모습과 지위를 알린 사정이 있었는지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절차가 공개 원칙 아래 진행된 경우라면 그 공개의 취지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사적인 자리에서 몰래 찍은 장면이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게시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검토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규정과 승인 절차를 거친 기관의 게시인지, 아니면 개인이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것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설명의 무게가 다릅니다. 지시나 승인에 따라 실무만 담당한 경우라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영상을 두고 형사 고소가 함께 이루어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민사 대응과 순서를 나란히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가 민사로만 들어왔다면 게시의 근거와 목적, 그리고 게시 범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줄 자료부터 모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 당시의 설정이나 승인 기록을 되살리기 어려워지므로 지금 캡처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공개된 자리의 영상이라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익형량에서 실제로 비교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게시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청구를 받은 뒤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1공개된 자리에서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는지

A. 공개된 자리였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게시가 정당해지지는 않고, 게시의 목적과 범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공개를 전제로 마련된 자리라면 그 장면이 알려지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영상 형태로 남아 언제든 다시 재생되고 검색되는 것은 파급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게시가 애초의 공개 취지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 그 자리가 공개를 전제로 열렸음을 보여주는 공지나 안내문 확보
  • 촬영과 게시에 관한 허가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 게시 기간과 열람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기록
  • 흐림 처리 등 완화 조치를 검토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

결국 공개된 자리였다는 점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뒤에 이루어진 게시 행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실제 판단을 좌우합니다. 승인 절차와 게시 범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이익형량에서 실제로 비교되는 요소들

게시로 얻으려던 공적 이익이 클수록, 그리고 영상 속 인물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작을수록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사안이 사회적으로 널리 논의되던 주제였는지, 일반에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가 앞쪽에 놓입니다.

반대로 영상 속 인물이 사생활 영역에 머물러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얼굴과 지위를 스스로 알려 온 사람인지도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후자라면 새로 늘어난 불이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이 다뤄진 언론 보도와 논의 자료를 모아 공적 관심도를 정리
  • 상대가 스스로 공개해 온 인터뷰나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
  • 게시물의 조회 경로와 노출 범위를 캡처로 보존

이 비교는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미리 나누어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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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게시 주체가 기관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의 차이

공적 기관이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 게시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흐름입니다. 담당자가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실제 게시 작업만 수행했다면 그 행위에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나옵니다.

반면 개인이 아무런 승인 없이 촬영해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경우라면 목적의 공적 성격과 게시 범위가 훨씬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두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게시 근거가 된 규정이나 내부 승인 문서 확보
  • 지시나 승인을 받은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
  • 본인 재량이 개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

어느 쪽이든 게시 당시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이 핵심입니다. 사후에 설명만으로 재구성하려 하면 근거가 약해 보일 수 있으니 문서와 메시지를 함께 보관해두세요.

4청구를 받은 뒤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와 순서

답변 단계에서는 게시의 목적, 게시 범위 관리,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입은 불이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손해가 있다고 하려면 게시 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가 무엇인지부터 항목별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 시점과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시점을 날짜로 기록
  • 삭제 요청을 받았다면 접수 시점과 조치 내용을 정리
  • 영상에서 상대가 등장하는 구간과 노출 정도를 표로 정리
  •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 항목과 그 근거 자료를 대조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액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게시 기간, 실제 열람 규모, 조치까지 걸린 시간이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면 설명이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와 게시 행위 사이의 연결이 느슨하다면 그 부분을 짚어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춘 뒤 검토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23다233895(대법원, 2025.02.27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변론 절차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 녹화 결과물을 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칙이 중계와 게시를 허용한 취지가 공개재판 원칙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게시를 명한 재판장의 판단은 공공의 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이익형량의 결과로 볼 수 있고, 그 판단이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얼굴을 흐림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여부보다 게시의 공적 목적과 범위 관리가 먼저 검토되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개된 자리라면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공개된 자리였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게시 범위와 기간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지 않았는지, 완화 조치를 검토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사전 안내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Q.상대가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 곧바로 책임이 생기나요?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게시로 달성하려던 공적 이익과 상대가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보는 이익형량을 거쳐 판단되므로 근거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게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Q.상대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스스로 얼굴과 지위를 알려 온 사정이 있다면 새로 늘어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인터뷰나 게시물 링크를 함께 보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지시를 받아 올린 실무자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승인이나 지시에 따라 게시 작업만 수행했다면 그 행위 자체에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시 경로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 문서와 지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편철해두세요.
Q.지금이라도 영상을 내리면 도움이 될까요?
이미 발생한 손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요청을 받은 뒤 신속히 비공개로 전환한 사정은 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조치 시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접수일과 조치일을 함께 남겨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Q.형사 고소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자료 제출 시점과 진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 목록부터 만들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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