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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무단결근 근태불량 해고

판단형

"무단결근이 몇 차례 있었고 지각도 잦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곧바로 징계해고를 통보한 근로자입니다. 근태가 흐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사정이 있었던 결근까지 한꺼번에 묶어 회사를 그만둬야 할 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게 맞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문제가 된 결근이 한참 지난 뒤에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는데,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개최시한을 넘긴 것 같아 절차에도 흠이 있어 보여요. 근태불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까지 정당한 건지, 징계시한 도과 같은 절차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근태불량 + 해고 처분 + 징계시한 의문 결합은 '근태 해고 정당성·징계시한'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비위 정도 ②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③ 징계 양정 ④ 징계위 개최시한·절차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비위 ② 고용계속 ③ 양정 ④ 시한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무단결근 근태불량 해고 5단계 점검

A. 비위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계속·징계 양정·징계위 개최시한/절차·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비위 정도 — 무단결근·지각의 횟수·동기·경위가 어느 정도인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인지.
  • ③ 징계 양정 —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가 과중한 양정인지.
  • ④ 징계위 개최시한·절차 — 단체협약상 개최시한을 도과했는지, 소명 절차를 지켰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태불량 해고는 사업 여건·직무·동기·기업질서 영향·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고용계속 불가능 정도인지로 판단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위 개최시한을 위반하면 그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으되 기산점은 징계사유 발생 시(부득이하면 증명을 알게 된 때)로 보는 영역. 비위 정도와 징계시한 도과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근태 자료 보존 (즉시) — 해고 통보서·징계의결서·출근기록·결근 사유 자료 보존.
  2. 2단계 — 비위 정도·경위 정리 (1주) — 무단결근·지각의 횟수·동기·경위와 과거 근무태도 정리.
  3. 3단계 — 양정·징계시한 자료 (2주) — 양정의 과중성과 단체협약상 징계위 개최시한 도과 여부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툼 시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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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비위 정도·양정·징계시한 갈래입니다.

  • 해고 통보서 (징계사유·시점 명시)
  • 출근기록·근태 자료 (결근·지각 횟수)
  • 결근·지각 사유 자료 (질병·사정 등 정상참작)
  • 징계의결서·인사위 회의록 (양정·절차)
  • 단체협약·취업규칙 (징계위 개최시한·양정 기준)
  • 유사 근태 비위 처분 사례 (형평 비교)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자료 (제27조)
팁: 핵심은 '근태불량이 해고까지 이를 정도인지'와 '징계시한을 지켰는지'입니다. 결근·지각에 정상참작 사정이 있었다면 함께 정리하고, 단체협약에 징계위 개최시한과 위반 시 무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그 기산점(징계사유 발생 시)부터 도과 여부를 따져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위 정도 — 무단결근·지각의 횟수·동기·경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
  • 고용계속 가능성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징계 양정 — 비위에 비해 해고가 과중한지.
  • 징계위 개최시한 — 단체협약상 개최시한을 위반해 징계가 무효인지.
  • 입증책임 분담 — 해고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양정 과다·시한 도과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태 비위 해고의 고용계속 불가능성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대법원 2013두26750(대법원, 2017.03.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태불량 해고를 다툴 때 고용계속 불가능성과 징계시한 도과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태불량 + 해고 처분 + 징계시한 의문 결합 시 비위 정도·고용계속 불가능성·징계위 개최시한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단결근·지각으로 해고까지 정당한가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정당성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비위 정도와 경위를 정리.
Q.결근에 사정이 있었는데 고려가 안 됐어요.
동기·경위·과거 근무태도 등 정상참작 요소가 양정 판단에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결근 사유 자료를 확보.
Q.징계위원회를 너무 늦게 열었어요.
단체협약상 개최시한을 위반하면 그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한과 기산점을 확인.
Q.비위에 비해 해고가 무거운 것 같아요.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양정이면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유사 처분 사례를 비교 정리.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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