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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 본채용 거부

판단형

"수습(시용)으로 입사해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 수습기간이 끝나갈 무렵 회사가 '근무성적 평가가 낮다'며 본채용을 거부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제가 정말 부족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회사는 '수습이니까 본채용은 회사 재량'이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평정 자체가 공정했는지 의문이고 같은 시기 입사한 동료는 그대로 채용돼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건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등이 공정하지 않게 운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 + 본채용 거부 + 평정 불투명 결합은 '본채용 거부 정당성·평정 공정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정 공정성 ② 합리적 이유 ③ 사회통념 상당성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정 ② 이유 ③ 상당성 ④ 절차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본채용 거부 5단계 점검

A. 평정 공정성·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성적평정 공정성 — 평정 방법·기준·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 ② 객관적·합리적 이유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 ③ 사회통념상 상당성 — 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인지.
  • ④ 서면통지 — 본채용 거부 사유·시기의 서면통지(제27조) 여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객관성이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거부 통보·평정 자료 보존 (즉시) — 본채용 거부 통보서·근로계약서(수습 약정)·평정표 보존.
  2. 2단계 — 평정 공정성 정리 (1주) — 평정 방법·기준·할당 여부 등 공정성·객관성 정황 정리.
  3. 3단계 — 합리적 이유·상당성 자료 (2주) — 거부 사유의 합리성과 동료 평가 비교 등 상당성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툼 시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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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정 공정성·합리적 이유·절차 갈래입니다.

  • 본채용 거부 통보서 (사유·시점·서면통지 여부)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수습·시용 약정 명시)
  • 근무성적평정표·평정 기준 자료
  • 업무 지시·성과 관련 자료 (실제 업무 수행)
  • 동료·동기 채용 여부 비교 자료 (형평성)
  • 교육·피드백·개선 기회 부여 기록
  • 취업규칙·인사규정 (시용 운용 기준)
팁: 수습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닌 영역. 평정이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를 평정표·업무 자료·동료 비교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정 공정성 — 근무성적평정 방법·기준·운용이 공정·객관적이었는지.
  • 객관적·합리적 이유 —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실재하는지.
  • 사회통념상 상당성 — 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인지.
  • 서면통지·절차 — 거부 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했는지.
  • 입증책임 분담 — 본채용 거부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평정 불공정·형평 위반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평정 공정성

대법원 2002다62432(대법원, 2006.02.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은행이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에서 지점별로 일정 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평가요령에 어긋나게 평정표가 재작성된 사정 등에 비추어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 본채용 거부를 다툴 때 합리적 이유와 평정 공정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 본채용 거부 + 평정 불투명 결합 시 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평정 공정성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이면 본채용 거부는 회사 마음대로인가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거부 사유와 평정 자료를 정리.
Q.평가 기준을 안 알려줬는데 문제 되나요?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객관성이 정당성 판단의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평정표·기준·할당 여부를 확보.
Q.동기는 채용됐는데 저만 거부됐어요.
형평성·상당성이 다툼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동료 채용 여부·평가 비교 자료를 정리.
Q.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안 줬는데요?
거부 사유·시기의 서면통지(제27조) 준수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보 방식 기록을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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