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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 평가 부적격 해고

판단형

"수습기간을 거치던 중 '평가 부적격'이라며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사실상 해고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점까지 들먹이며 해고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실제로 한 업무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졌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작은 기재 잘못이나 수습 평가 점수 하나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게 맞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습 평가 부적격이나 이력서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수습 평가 부적격이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정도인지는 고용 당시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종사한 근로 내용·기간, 허위기재가 정상적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신뢰관계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 평가 + 이력서 기재 + 해고 결합은 '수습 해고 정당성·허위기재 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가의 공정성 ② 허위기재 책임 정도 ③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④ 절차·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가 ② 책임정도 ③ 고용계속 ④ 절차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평가 부적격 해고 5단계 점검

A. 평가의 공정성·허위기재 책임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계속·절차/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의 공정성 —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허위기재 책임 정도 — 이력서 기재가 정상적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신뢰관계를 깰 정도인지.
  • ③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인지.
  • ④ 절차·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이력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판단은 고용 당시뿐 아니라 종사한 근로 내용·허위기재의 업무 지장 여부·신뢰관계 영향 등을 종합하는 영역.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의 정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수습 자료 보존 (즉시) — 해고/본채용거부 통보서·수습 평가표·근로계약서·이력서 보존.
  2. 2단계 — 평가·책임 정도 정리 (1주) — 수습 평가의 공정성과 이력서 기재의 업무 지장 여부 정리.
  3. 3단계 — 고용계속·절차 자료 (2주) — 종사 근로 내용·기간, 신뢰관계 영향과 징계·소명 절차 기록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툼 시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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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공정성·책임 정도·고용계속 갈래입니다.

  • 해고·본채용거부 통보서 (사유·시점 명시)
  • 수습 평가표·평가 기준 (공정성·객관성)
  • 근로계약서·수습 약정 (수습기간·본채용 조건)
  • 이력서·제출 서류 (기재 내용)
  • 근무·업무 수행 기록 (정상적 근로 제공 정황)
  • 취업규칙·인사규정 (해고사유·평가 규정)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자료 (제27조)
팁: 핵심은 '평가가 공정했는지'와 '기재 잘못이 해고까지 이를 정도인지'입니다. 수습 평가가 어떤 기준·점수로 이뤄졌는지 평가표로 확인하고, 이력서 기재가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줬는지·신뢰관계를 깰 정도였는지를 종사 근로 내용과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의 공정성 — 수습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 허위기재 책임 정도 — 기재가 업무 지장·신뢰관계를 깰 정도인지.
  •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절차·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 입증책임 분담 — 해고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평가 부당·기재 경미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력서 학력 등 허위기재 징계해고의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능성

대법원 2009두16763(대법원, 2012.07.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는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정도인지는 고용 당시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가 정상적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신뢰관계 유지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 평가 부적격이나 이력서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를 다툴 때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의 정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평가 + 이력서 기재 + 해고 결합 시 평가 공정성·허위기재 책임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계속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평가 부적격이면 곧바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본채용 거부도 평가가 공정·객관적이고 고용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정당성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평가표·기준을 확보.
Q.이력서를 다르게 적은 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기재가 업무 지장·신뢰관계를 깰 정도여야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능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업무 수행 기록을 정리.
Q.평가 기준을 알 수 없어요.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가 다툼이 되는 영역입니다. 평가표·점수 자료를 요청·확보.
Q.해고를 말로만 통보받았어요.
해고는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 영역입니다(제27조). 통보 정황을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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