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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기간제 갱신기대권 재고용 거절 무효

판단형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일해 온 사람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요건만 맞으면 계속 갱신해준다'는 분위기였고, 회사도 평가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별다른 사유 설명도 없이 '이번 계약기간으로 종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신뢰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갱신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정하고, 판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재고용을 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돼 갱신·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회 갱신 + 갱신 관행 + 일방적 거절 결합은 '갱신기대권 인정·거절 합리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갱신 이력 ② 기대권 형성 ③ 거절 합리성 ④ 노동위 구제 ⑤ 임금상당액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이력 ② 기대권 ③ 합리성 ④ 노동위 ⑤ 임금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기간제 갱신기대권 5단계 점검

A. 갱신 이력·기대권·거절 합리성·구제·임금상당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 이력 — 그동안의 계약 갱신 횟수·기간·갱신 관행 정리.
  • ② 기대권 형성 —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관행상 갱신·재고용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
  • ③ 거절 합리성 — 갱신·재고용 거절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평가·경영상 사유 등).
  • ④ 노동위 구제신청 (계약만료 3개월 이내) — 부당한 갱신거절 구제.
  • ⑤ 원직복직·임금상당액 — 갱신·재고용이 인정될 경우의 후속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영역. 다회 갱신·관행·신뢰관계 형성 + 거절 사유의 합리성 부재 결합 시 갱신거절 무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갱신 자료 보존 (즉시) — 역대 계약서·갱신 통지·평가 자료·갱신 관행 자료 보존.
  2. 2단계 — 갱신 이력 정리 (1주) — 갱신 횟수·기간·동료 갱신 비율 등 관행 자료 정리.
  3. 3단계 — 거절 사유 자료 (2주) — 거절 통지·평가 결과·경영상 사유의 합리성 자료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계약만료 3개월 이내) — 갱신기대권 + 합리적 이유 부재 다툼.
  5. 5단계 — 임금상당액·원직복직 — 갱신 인정 시 임금상당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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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 이력·기대권·거절 합리성 갈래입니다.

  • 역대 근로계약서 (갱신 횟수·기간 입증)
  • 취업규칙·단체협약 (갱신·재고용 규정)
  • 갱신 통지·재계약 안내 자료
  • 인사평가·실적평가 자료 (요건 충족 입증)
  • 갱신거절·계약만료 통보서 (거절 사유 명시)
  • 동료 갱신 비율·관행 자료 (사업장 갱신 관행)
  • 면담·교신 기록 (갱신 기대 정황)
팁: 갱신기대권은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성될 수 있는 영역. 횟수·관행·평가 결과·거절 사유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기대권 형성 — 계약서·규정·관행 등 신뢰관계 형성 정도.
  • 거절 사유 합리성 — 거절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인지, 자의적인지.
  • 평가의 공정성 — 평가 기준·절차가 공정·합리적이었는지.
  • 구제신청 기한 —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 입증책임 분담 — 기대권 형성 정황은 근로자, 합리적 거절 이유는 사용자 측 부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2-3140-930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신뢰관계와 갱신기대권

대법원 2023두41727(대법원, 2023.11.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실시기간·재고용된 사람의 비율·재고용 거절 사유 등을 종합해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재고용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회 갱신·관행 사안에서 기대권 인정·거절 합리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회 갱신 + 갱신 관행 +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 결합 시 갱신·재고용 기대권 인정·거절 무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갱신 관행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갱신 횟수·관행 자료를 함께 정리.
Q.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영역입니다.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함께 점검.
Q.평가가 나빠서 갱신 거절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평가 기준·절차의 공정성·합리성도 함께 다툼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평가 자료·동료 비교 자료를 확보.
Q.갱신 횟수가 많지 않으면 어렵나요?
횟수뿐 아니라 갱신 관행·동료 갱신 비율·면담 정황 등 신뢰관계 형성 정도를 종합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관행 자료를 폭넓게 정리.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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