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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시용기간 업무상 부상 요양 중 본채용 거부

판단형

"입사 후 수습 3개월째에 업무를 하다 다쳐서 한동안 치료를 받으며 정상 출근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요양하는 사이에 "시용 평가 결과 본채용은 어렵다"며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했어요. 다친 것도 업무하다 생긴 일인데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 시기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게 맞는 건지, 시용이라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영역이고, 판례는 이 해고 절대제한의 요양 휴업에는 출근을 전혀 못 하는 경우뿐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해 정상 근로가 어려운 부분 휴업도 포함되며,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도 그 보호 기간 중에는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 요양·휴업 시기 + 본채용 거부 결합은 '요양기간 해고제한·시용 적용'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업무상 부상 여부 ② 요양 휴업 시기 ③ 해고제한 적용 ④ 노동위 구제 ⑤ 산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부상 ② 요양 ③ 제한 ④ 노동위 ⑤ 산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시용기간 요양 중 본채용 거부 5단계 점검

A. 업무상 부상·요양 시기·해고제한·구제·산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상 부상 여부 — 다친 경위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지.
  • ② 요양 휴업 시기 — 본채용 거부 통보 시점이 요양 휴업 기간 또는 그 후 30일 이내였는지.
  • ③ 해고제한 적용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요양 휴업기간 중 해고·본계약 거부 절대제한이 시용에도 적용되는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요양기간 해고제한 위반 + 본채용 거부 부당성 결합 다툼.
  • ⑤ 산재 신청 병행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휴업급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요양 휴업 중 해고제한은 출근을 전혀 못 하는 경우뿐 아니라 노동력 일부 상실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부분 휴업도 포함하고, 시용 근로자도 이 보호 기간 중에는 본계약 체결 거부가 제한될 수 있는 영역.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던 시기에 본채용을 거부했다면 해고제한 위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부상·요양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치료 내역·재해 발생 경위 자료 + 본채용 거부 통보서.
  2. 2단계 — 업무상 재해 정리 (1주) — 사고 발생 장소·업무 관련성·목격자 진술 등 업무상 부상 정황 정리.
  3. 3단계 — 시기 대조 자료 (2주) — 요양·휴업 기간과 본채용 거부 통보일을 대조해 해고제한 기간 여부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요양기간 해고제한 위반 + 본채용 거부 부당성 다툼.
  5. 5단계 — 산재 신청·민사 검토 — 근로복지공단 요양·휴업급여 +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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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업무상 부상·요양 시기·해고제한 갈래입니다.

  • 진단서·치료 내역·통원·입원 기록 (요양 입증)
  • 재해 발생 경위·장소·목격자 진술 (업무상 부상 입증)
  • 본채용 거부·시용기간 종료 통보서 (통보일 명시)
  • 요양·휴업 기간과 거부 통보일 대조 시간선 자료
  • 근로계약서·시용 약정·시용 평가 기준 자료
  • 급여명세서·근태 기록 (휴업·부분 휴업 입증)
  • 산재 요양급여 신청 관련 자료 (병행 시)
팁: 다친 경위가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라는 점과, 본채용 거부 통보 시점이 요양·휴업 기간 또는 그 후 30일 이내였다는 점을 시간선으로 명확히 대조하는 것이 핵심. 출근을 전혀 못 하는 경우뿐 아니라 노동력 일부 상실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부분 휴업도 해고제한에 포함될 수 있어, 부분 출근 중이었더라도 요양 필요성을 함께 정리해두면 다툼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지.
  • 요양 휴업 범위 — 전부 휴업뿐 아니라 노동력 일부 상실에 따른 부분 휴업도 해고제한에 포함되는지.
  • 시용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제한이 시용 근로관계·본계약 거부에도 미치는지.
  • 통보 시점 — 본채용 거부가 요양기간 또는 그 후 30일 이내였는지.
  • 입증책임 분담 — 본채용 거부 정당성은 사용자, 업무상 부상·요양 필요성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요양 휴업 중 해고제한과 시용 근로관계 적용

대법원 2018두43958(대법원, 2021.04.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 30일간은 실직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서,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 근로가 어려운 부분 휴업도 포함되고,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도 그 휴업 기간 중에는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양 중 본채용 거부 사안에서는 휴업 시기·시용 적용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 요양·휴업(부분 휴업 포함) 시기 + 본채용 거부 결합 시 요양기간 해고제한 위반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중이라도 요양기간 해고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시용 근로자도 요양 휴업기간 중에는 본계약 체결 거부가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단서·요양 기록 보존이 우선.
Q.치료받으며 일부는 출근했는데도 휴업으로 보나요?
노동력을 일부 상실해 정상 근로가 어려운 부분 휴업도 해고제한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분 휴업 정황과 요양 필요성을 정리.
Q.다친 게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돼야 보호받나요?
요양기간 해고제한은 업무상 부상·질병을 전제로 하므로 업무 관련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재해 경위·목격자 진술 자료 확보.
Q.산재 신청과 부당해고 구제를 같이 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요양·휴업급여 신청과 노동위 구제신청을 병행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두 절차의 자료를 함께 준비.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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