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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

절차형

"IT 스타트업에 3개월 수습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수습 기간 내내 별다른 피드백도 없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팀장이 "팀 적합성이 부족하다"며 구두로 본채용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서면 통지는 없었고, 어떤 평가 기준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수습 기간에 지각·결근도 없었고 맡은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했는데, 갑작스러운 거부가 납득되지 않아요." 대법원 2002다62432(2006.02.24 선고)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흐름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본채용 거부 포함)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영역입니다. 객관적 평가 기준 부재 + 서면통지 누락 결합은 '정당한 이유 없는 시용 해고' 다툼이 가능한 트랙. 피해자라면 ① 평가 기준 부재 ② 서면통지 위반 ③ 수습 중 정상 근무 ④ 노동위 구제신청 ⑤ 민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가 ② 서면 ③ 근무 ④ 노동위 ⑤ 민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 5단계 점검

A. 평가 기준·서면통지·근무 실적·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기준 부재 — 수습 평가 기준·방법 미설정 or 자의적 적용 정황.
  • ② 서면통지 위반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본채용 거부 사유·시기 서면통지 여부 확인.
  • ③ 수습 중 정상 근무 입증 — 근태 기록·업무 수행 자료·구두 피드백 부재 정황.
  • ④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객관적·합리적 이유 부재 + 서면통지 위반 다툼.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대법원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영역. 수습 평가 기준 미설정 + 일방적 통보 + 서면 없음 결합은 이 요건 미충족 다툼이 가능한 트랙이며, 입증책임은 사용자 측 부담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본채용 거부 자료 보존 (즉시) — 구두 통보 정황·카카오톡·이메일·근로계약서·수습 조건 문서.
  2. 2단계 — 평가 기준·수습 성과 정리 (1주) — 회사의 평가 기준 미설정 정황 + 근태·업무 수행 기록.
  3. 3단계 — 서면통지 위반 여부 확인 (1주) — 본채용 거부 사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확인.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시용 해고 정당성 + 서면통지 위반 결합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검토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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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기준·서면 위반·근무 실적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수습 조건 명시 문서
  • 본채용 거부 통보 자료 (구두 정황·카카오톡·이메일)
  • 수습 평가 기준·평가표·평가 방식 관련 자료
  • 근태 기록·출퇴근 내역 (정상 근무 입증)
  • 업무 수행 결과물·지시 이행 자료
  • 수습 기간 중 수령한 지도·피드백 부재 정황
  •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 중 수습 관련 조항
팁: 수습 평가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공지되지 않았고 수습 중 별다른 경고·지도 없이 갑작스러운 거부가 이루어진 정황은 '객관적·합리적 이유 부재' 다툼의 핵심 입증 영역. 서면통지 없는 구두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효력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기준의 객관성 — 수습 평가 기준 미설정·자의적 적용이 '객관·합리적 이유 부재' 사정.
  • 서면통지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본채용 거부에도 구체적 사유·시기 서면통지 요구.
  • 사회통념상 상당성 — 정상 근무 + 경고·지도 부재 정황이 상당성 부재 입증.
  • 통상 해고보다 넓은 인정 범위 — 시용 해고가 다소 넓게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요건은 유지.
  • 입증책임 부담 —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측 부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국민권익위원회 11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 만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

대법원 2002다62432(대법원, 2006.02.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서 지점별 등급 할당제를 운영해 사실상 자의적으로 평가한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 인정이 어렵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어, 본채용 거부 대응 시 평가의 객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평가 기준 미설정 + 자의적 적용 + 서면통지 부재 결합 시 시용 해고 정당성 부재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가요?
객관적 평가 기준 미설정 + 수습 중 정상 근무는 본채용 거부 정당성을 다투는 핵심 사정입니다. 근태·업무 수행 기록 보존이 우선 검토 사항.
Q.구두로만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서면 통지가 없어도 유효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본채용 거부도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서면 없는 구두 거부는 그 자체로 위반 다툼이 가능한 트랙.
Q.수습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회사가 더 쉽게 할 수 있나요?
인정 범위가 다소 넓지만 "객관적·합리적 이유 + 사회통념상 상당성" 요건은 유지됩니다. 자의적 평가·서면 부재라면 이 요건 미충족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본채용 거부(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Q.수습 기간 중 평가 기준을 회사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평가 기준 미고지·미설정은 거부 사유의 객관성 부재를 가리키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관련 취업규칙·인사규정·안내 자료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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