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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제보 보복 하위 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판단형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회사 내부 문제를 제보한 뒤부터, 별다른 업무 실적 변화가 없는데도 인사고과가 매년 최하위로 나오고 승격 심사에서도 번번이 탈락한 근로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던 동료들은 정상적으로 평가받고 승격하는데, 유독 저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런 평가에 따라 임금까지 계속 적게 책정돼 누적 손해가 큰데, 막상 구제신청을 알아보니 '시기가 지났다'는 말부터 들어 막막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그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면 수 개의 행위라도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일정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승격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하위 인사고과·승격 탈락은 같은 단위 기간 임금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반복 하위고과 + 승격 탈락 + 임금 불이익 결합은 '부당노동행위·제척기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불이익 정황 ② 부당노동행위 의사 ③ 계속하는 행위 ④ 제척기간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황 ② 의사 ③ 계속행위 ④ 기산점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제보 보복 인사고과 5단계 점검

A. 불이익 정황·부당노동행위 의사·계속하는 행위·제척기간·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불이익 정황 — 제보·노조 활동 전후 인사고과·승격·임금 변화 정리.
  • ② 부당노동행위 의사 — 불이익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의 정황.
  • ③ 계속하는 행위 — 반복된 하위고과·승격 탈락·임금 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묶이는지.
  • ④ 제척기간 기산점 —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3개월 기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행위의 동일성·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면 수 개의 행위도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같은 단위 기간의 하위 인사고과·승격 탈락과 그에 기한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영역. 종료일 기준 3개월 기산점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평가·승격·임금 자료 보존 (즉시) — 연도별 인사고과·승격 심사·임금명세서·제보/노조 활동 자료 보존.
  2. 2단계 — 불이익 정황 정리 (1주) — 제보·노조 활동 시점과 평가·승격 변화의 연결 정리.
  3. 3단계 — 계속하는 행위 정리 (2주) — 단위 기간별 하위고과·승격 탈락·임금 지급의 연속성 정리.
  4. 4단계 — 제척기간 기산점 검토 (병행) — 계속하는 행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검토.
  5. 5단계 —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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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불이익 정황·계속하는 행위·제척기간 갈래입니다.

  • 연도별 인사고과·평가표 (등급 추이)
  • 승격 심사 결과·탈락 통지 자료
  • 임금명세서·연봉 책정 내역 (임금 불이익)
  • 제보·노조 활동 자료 (시점·내용)
  • 동료 평가·승격 비교 자료 (형평성)
  • 업무 실적 자료 (저평가 부당성 입증)
  • 구제신청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특정)
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 하위고과·승격 탈락이 단위 기간마다 반복되며 임금 불이익으로 이어졌다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각 행위의 시점과 연속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당노동행위 의사 — 불이익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 계속하는 행위 해당성 — 단일성·동일성·연속성이 인정되는지.
  • 제척기간 기산점 — 행위 종료일부터 3개월 기산 여부.
  • 구제 사항 특정 —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을 충분히 특정했는지.
  • 입증책임 분담 — 정당한 평가 사유 입증은 사용자, 불이익·연속성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2-3140-930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하위 인사고과·승격 탈락과 부당노동행위 '계속하는 행위'

대법원 2023두41864(대법원, 2025.04.0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일정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의 임금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복된 보복성 불이익을 다툴 때 제척기간 기산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하위고과 + 승격 탈락 + 임금 불이익 결합 시 계속하는 행위·제척기간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제신청 기한이 지났다는데 다툴 수 있나요?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각 행위의 시점·연속성을 정리.
Q.하위 인사고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면 부당노동행위 다툼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활동 시점과 평가 변화를 연결.
Q.여러 해의 평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나요?
의사 단일성·동일성·연속성이 인정되면 계속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단위 기간별 자료를 시간순 정리.
Q.구제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을 충분히 특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불이익 행위·시기·구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Q.승격 탈락으로 줄어든 임금도 청구되나요?
하위고과·승격 탈락에 기한 임금 불이익도 함께 다툼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금 책정 내역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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