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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 저평가 본채용 거부

판단형

"입사 후 수습기간 동안 근무하다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당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아직 정식 채용 전이라 그만두게 해도 해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저는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해 왔고 정식 직원과 다를 바 없이 일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말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결국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본채용을 거부한 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습 평가 저조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 거부에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시용·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도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하고, 다만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거절은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 저평가 + 본채용 거부 + 평가 불투명 결합은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객관적 합리성·사회통념상 상당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 ②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 ③ 사회통념상 상당성 ④ 거부 사유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해고해당성 ② 평가합리성 ③ 상당성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저평가 본채용 거부 5단계 점검

A.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평가의 객관적 합리성·사회통념상 상당성·거부 사유 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 — 수습·시용 중 본채용 거부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 — 본채용 거부 근거인 수습 평가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
  • ③ 사회통념상 상당성 —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 ④ 거부 사유 서면통지 — 본채용 거부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 중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고, 시용제도 취지상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과 평가의 합리성·상당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수습·평가 자료 보존 (즉시) — 본채용 거부 통보서·근로계약(시용 약정)·평가표·평가기준 보존.
  2. 2단계 — 해고 해당성 정리 (1주) —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해고)인지 정리.
  3. 3단계 — 평가 합리성·상당성 자료 (2주) — 평가 기준·과정의 객관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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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해고 해당성·평가 합리성·사회통념상 상당성·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본채용 거부 통보서 (거부사유·시점)
  • 근로계약서·시용(수습) 약정 (시용 여부·기간)
  • 수습 평가표·평가기준 (객관·합리성)
  • 평가 과정·면담 자료 (평가 절차)
  • 근무실적·업무 수행 자료 (실제 근로 제공)
  • 다른 수습자 본채용 사례 (형평성)
  • 본채용 거부 사유·시기 서면통지 자료 (제27조)
팁: 핵심은 '본채용 거부도 해고'라는 점과 '평가가 객관적·합리적이었는지'입니다. 시용 약정과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정리해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함을 짚고, 평가 기준·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 다른 수습자와 비교해 형평에 맞는지를 평가표로 정리하세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 — 수습 중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는지.
  •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 — 평가 기준·과정이 객관적·합리적이었는지.
  • 사회통념상 상당성 —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 서면통지 — 거부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 입증책임 —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수습·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과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다5170(대법원, 2016.10.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다만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채용조건으로 정한 자질·능력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에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 평가 저조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를 다툴 때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과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저평가 + 본채용 거부 + 평가 불투명 결합 시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평가의 객관적 합리성·사회통념상 상당성·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이라 본채용을 거부해도 해고가 아닌가요?
본채용 거부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시용 약정·거부 경위를 정리.
Q.평가가 낮으면 무조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가요?
평가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정당성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평가표·평가기준을 확보.
Q.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던데 다툴 수 있나요?
넓게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정당한 영역입니다.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정리.
Q.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안 알려줬는데요?
거부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 방식을 확인.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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