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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기간 낮은 평가 본채용 거부

판단형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될 것으로 알고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회사는 '평가 점수가 낮다',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이유만 들며 본채용을 거부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내보내도 되는 건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정당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한편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정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문제 될 수 있어, 시점 정리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추상적 평가 + 기준 불명확 + 본채용 거부 결합은 '평가 합리성·해고 정당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수습 약정 ② 평가 합리성 ③ 해고 정당성 ④ 구제이익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약정 ② 평가 ③ 정당성 ④ 구제이익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본채용 거부 5단계 점검

A. 수습 약정·평가 합리성·해고 정당성·구제이익·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습 약정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수습기간·평가·본채용 조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 ② 평가 합리성 —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된 평가가 객관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지.
  • ③ 해고 정당성 —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 이유인지.
  • ④ 구제이익 —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됐는지 등 소의 이익 존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정당한 영역. 추상적·자의적 평가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평가 기준의 합리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본채용 거부 통보·평가 자료 보존 (즉시) — 거부 통보서·평가표·근로계약서 보존.
  2. 2단계 — 수습 약정·평가 기준 정리 (1주) — 수습기간·평가항목·본채용 조건과 실제 적용 정황 정리.
  3. 3단계 — 평가 합리성 자료 (2주) — 평가 근거·동기 비교·기준 불명확 정황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구제이익·후속 청구 정리 (병행) —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 구제이익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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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수습 약정·평가·구제이익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본채용 조건 명시)
  • 취업규칙·인사규정 (수습 평가 절차)
  • 본채용 거부 통보서 (사유·시점 명시)
  • 평가표·평가 기준 자료 (객관성 입증)
  • 업무 실적·교육 이수 자료 (수행 정황)
  • 면담·교신 기록 (기준 불명확 정황)
  • 동기·동료 평가 비교 자료 (형평성)
팁: 수습 본채용 거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막연한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합리적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정당성을 인정받기 쉬운 영역.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유됐는지,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았는지, 동기와의 형평은 어땠는지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객관성 — 평가 기준·절차가 객관적·공정했는지.
  • 사회통념상 상당성 —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만한지.
  • 해고 서면통지 — 거부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이익 —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됐는지 등 소의 이익.
  • 입증책임 분담 — 거부의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평가 불합리·기준 불명확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2-3140-930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 종료와 구제이익(소의 이익)

대법원 2025두33276(대법원, 2025.10.1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 본채용 거부를 다툴 때에도 구제신청 시점과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 평가 + 기준 불명확 + 본채용 거부 결합 시 평가 합리성·구제이익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이라도 본채용 거부를 다툴 수 있나요?
수습 중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정당한 영역입니다. 평가 기준의 합리성을 함께 정리.
Q.평가가 낮다는 이유면 거부가 정당한가요?
막연한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인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평가표·기준·동기 비교 자료를 확보.
Q.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안 받았는데 문제 되나요?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여부도 함께 다툼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통보 방식·내용 기록을 정리.
Q.이미 퇴사했는데도 구제신청이 되나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구제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종료 시점과 신청 시점을 함께 정리.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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