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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판단형

"하루 길게 일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해 온 근로자입니다. 한 번 출근하면 8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이라 연장근로수당이 다 포함돼 있다'며 따로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막상 한 달 받은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회사는 8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다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니 도무지 따져볼 수가 없어요. 또 회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주는 상여금을 두고 '그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니 가산수당 기준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이 붙은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넣는 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격일제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입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50조는 1주 40시간·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소정근로 외에 일정 기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격일제 + 포괄임금 + 최저임금 미달 의심 결합은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최저임금 산입·상여금 통상임금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연장근로 최저임금 산입 ③ 최저임금 미달 ④ 상여금 통상임금성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소정근로 ② 연장산입 ③ 미달 ④ 통상임금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5단계 점검

A.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최저임금 산입·최저임금 미달·상여금 통상임금성·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근로기준법 제50조).
  • ② 연장근로 최저임금 산입 —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입 시간에서 제외되는지(격일제 동일).
  • ③ 최저임금 미달 —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 ④ 상여금 통상임금성 — 자격요건이 붙은 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격일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추가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연장근로 최저임금 산입, 상여금 통상임금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급여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임금협정(포괄 조항)·임금명세서·근무기록 보존.
  2. 2단계 — 소정근로·연장근로 정리 (1~2주) — 격일제 소정근로시간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구분 정리.
  3. 3단계 — 최저임금·상여금 검토 (2~3주) — 소정근로 기준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상여금 통상임금성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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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최저임금·상여금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임금협정 (포괄임금 조항·소정근로시간)
  • 임금명세서 (기본급·상여금·수당 구성)
  • 근무표·격일제 근무일지 (실근로시간·연장시간)
  • 상여금 지급규정 (자격요건·지급 조건)
  • 최저임금 산입·미달 산정표 (소정근로 기준)
  • 연장근로시간 집계표 (8시간 초과분)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최저임금을 어느 시간 기준으로 따지는지'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입 시간에서 빠지므로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해 미달 여부를 따지고,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주는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급규정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산정 —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범위로 산정됐는지.
  • 연장근로 최저임금 산입 —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 최저임금 미달 — 소정근로 기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 상여금 통상임금성 — 자격요건부 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지.
  • 시효 관리 — 임금·수당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진정)
  • 최저임금위원회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격일제 연장근로시간의 최저임금 산입 제외와 자격요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22다257238(대법원, 2025.07.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일정 기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격일제 포괄임금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다툴 때 연장근로의 최저임금 산입과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격일제 + 포괄임금 + 최저임금 미달 의심 결합 시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최저임금 산입·상여금 통상임금성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8시간 넘겨 일한 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입 시간에서 제외되는 영역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산정.
Q.격일제는 최저임금 계산이 다른가요?
격일제에서도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제외 원칙은 마찬가지인 영역입니다. 근무일지로 실근로시간을 정리.
Q.포괄임금이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이라도 최저임금·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표로 미달 여부를 확인.
Q.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추가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규정을 확인.
Q.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임금·수당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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