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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판단형

"회사로부터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면 회사는 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기본급 위주로만 계산해 수당을 적게 지급해 왔어요. 회사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지급돼 온 상여금이라면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하는 게 아닌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급주기가 한 달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건지,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법이 정한 통상임금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그동안 덜 받은 연장·야간수당 등 추가 법정수당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하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는 취지의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성 + 통상임금 제외 합의 결합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노사합의 무효·추가 법정수당'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정기·일률·고정성 ② 통상임금 해당성 ③ 제외 합의 무효 ④ 추가 법정수당 재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기성 ② 통상임금 ③ 합의무효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5단계 점검

A. 정기·일률·고정성·통상임금 해당성·제외 합의 무효·추가 법정수당 재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기·일률·고정성 —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② 통상임금 해당성 — 소정근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지급주기 1개월 초과 무관).
  • ③ 제외 합의 무효 —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인지.
  • ④ 추가 법정수당 재산정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연장·야간수당·퇴직금 등 재산정(제56조).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통상임금성은 정기·일률·고정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으며,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인 영역.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제외 합의의 무효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급여·상여 자료 보존 (즉시) — 임금명세서·상여금 지급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보존.
  2. 2단계 — 정기·일률·고정성 정리 (1~2주) — 상여금의 지급 시기·대상·조건으로 통상임금성 정리.
  3. 3단계 — 합의 무효·재산정 검토 (2~3주) —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과 추가 법정수당 재산정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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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정기·일률·고정성·통상임금성·합의 무효 갈래입니다.

  • 임금명세서 (상여금·기본급 구성)
  • 상여금 지급규칙 (지급 시기·대상·조건)
  • 단체협약·노사합의서 (통상임금 제외 조항)
  •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지급 약정)
  • 상여금 지급 내역 (정기·계속 지급 정황)
  • 통상임금·추가 법정수당 재산정표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상여금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입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고정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규칙으로 정기성을 정리하고,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일 수 있으니 합의 내용과 재산정 차액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기·일률·고정성 —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
  • 지급주기 —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는지.
  • 통상임금 해당성 — 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로서 통상임금인지.
  • 제외 합의 무효 —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인지.
  • 시효 관리 —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의 무효

대법원 2012다89399(대법원, 2013.12.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며,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져 수당을 덜 받았다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제외 합의의 효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성 + 통상임금 제외 합의 결합 시 정기·일률·고정성·통상임금 해당성·제외 합의 무효·추가 법정수당 재산정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규칙으로 정기성을 정리.
Q.지급주기가 한 달을 넘으면 빠지나요?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
Q.노사가 합의했으면 통상임금에서 빼도 되나요?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인 영역입니다. 합의 내용을 대조 정리.
Q.추가로 받을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하면 연장·야간수당 등 차액이 산출되는 영역입니다. 재산정표로 확인.
Q.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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