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임금 안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판단형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회사는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여금은 특별한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우기만 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돈이라, 사실상 매달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빠짐없이 받아 왔습니다. 회사는 '그 상여금에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통상임금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들었는데, 정기상여금처럼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동안 상여금을 빼고 계산해 적게 받은 연장·야간수당을 다시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다시 따져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이라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 + 수당 과소 산정 결합은 '통상임금 개념·소정근로 대가성·조건부 지급 산입'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통상임금 개념 ② 소정근로 대가성 ③ 조건부 지급 산입 ④ 수당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통상임금 ② 대가성 ③ 조건부산입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5단계 점검

A. 통상임금 개념·소정근로 대가성·조건부 지급 산입·수당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통상임금 개념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② 소정근로 대가성 — 상여금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로 정해진 임금인지.
  • ③ 조건부 지급 산입 —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 ④ 수당 재산정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 영역. 소정근로 대가성과 조건부 지급 산입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상여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임금협정·상여금 지급규정·임금명세서·근무기록 자료 보존.
  2. 2단계 — 상여금 성격 정리 (1~2주) — 상여금의 정기성·일률성과 소정근로 대가성, 부가 조건 정리.
  3. 3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2~3주) — 상여금 산입 시 통상임금과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 임금체불 대응 순서, AI로 바로 정리하기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소정근로 대가성·수당 재산정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소정근로 대가성·수당 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통상임금 개념·대가성·조건부 산입·재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임금협정 (상여금 약정)
  • 상여금 지급규정·지급 내역 (정기성·일률성)
  • 임금명세서 (상여금 항목 표시)
  • 근무기록·소정근로시간 자료 (대가성 판단)
  • 연장·야간·휴일근로 내역 (수당 재산정)
  • 기존 수당 산정 내역 (통상임금 제외 여부)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조건이 붙었다'가 아니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인지'입니다. 상여금이 정해진 주기마다 빠짐없이 지급됐는지, 성과가 아니라 소정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해졌는지를 지급 내역으로 정리하세요. 일정 근무일수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어, 상여금을 산입해 수당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통상임금 개념 — 정기적·일률적 소정근로 대가로 정해진 임금인지.
  • 소정근로 대가성 — 상여금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인지.
  • 조건부 지급 산입 — 일정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 수당 재산정 — 상여금을 산입해 연장·야간수당을 다시 산정하는지.
  • 입증·시효 — 상여금 성격 입증과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조건부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소정근로 대가성

대법원 2022다257238(대법원, 2025.07.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므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나, 소정근로 제공 외에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졌다면 소정근로 대가성과 조건부 지급 산입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 + 수당 과소 산정 결합 시 통상임금 개념·소정근로 대가성·조건부 지급 산입·수당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지급 정기성을 정리.
Q.통상임금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인지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지급 규정을 확인.
Q.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통상임금이 커져 연장·야간수당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존 산정 내역을 대조.
Q.추가 자격요건이 붙은 돈도 통상임금인가요?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요건을 정리.
Q.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임금·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소정근로 대가성·수당 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임금 관련 글 235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