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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대기시간 근로시간 임금

판단형

"하루 일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하는 날에는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 무척 길게 이어지는데, 자리를 비울 수도 없이 사실상 회사의 지휘 아래 묶여 있는 시간인데도 회사는 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통째로 빼버립니다. 게다가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까지 최저임금에 끼워 넣어 시급을 맞추는 것 같아, 정말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은 시간처럼 보여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들었는데, 회사는 '쉰 시간은 일한 게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같은 항 제8호·제50조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1일 8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시간으로 정하며,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대기시간 + 격일제 + 최저임금 의문 결합은 '대기시간 근로시간성·소정근로 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기시간 근로시간성 ② 격일제 소정근로 ③ 연장근로 구분 ④ 최저임금 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기 ② 소정근로 ③ 연장 ④ 최저임금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대기시간 근로시간 임금 5단계 점검

A. 대기시간 근로시간성·격일제 소정근로·연장근로 구분·최저임금 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기시간 근로시간성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② 격일제 소정근로 —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에서 정해졌는지(제50조).
  • ③ 연장근로 구분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로 구분되는지.
  • ④ 최저임금 산정 —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 범위의 시간이어서 그 초과분인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격일제에서도 마찬가지인 영역.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과 소정근로·연장근로 구분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무·급여 자료 보존 (즉시) — 근무표·운행/영업 기록·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보존.
  2. 2단계 — 대기시간·근로시간 정리 (1~2주) — 지휘·감독 아래 있던 대기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정리.
  3. 3단계 — 소정근로·최저임금 검토 (2~3주) — 격일제 소정근로(1일 8시간)와 연장근로 구분, 최저임금 산입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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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기시간·소정근로·최저임금 갈래입니다.

  • 근무표·교대표 (격일제 근무 형태·시간)
  • 대기시간 입증 자료 (지휘·감독 아래 구속 정황)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임금 구성)
  • 임금명세서 (기본급·연장수당 표시)
  • 운행·영업 기록 (실근로·대기 구분)
  • 최저임금 산입 내역 자료 (소정근로/연장 구분)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와 '소정근로시간 산정'입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최저임금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초과분(연장근로)이 산입에서 제외됐는지 근무표·산입 내역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기시간 근로시간성 — 지휘·감독 아래 있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격일제 소정근로 —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범위로 정해졌는지.
  • 연장근로 구분 — 8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로 구분되는지.
  • 최저임금 산정 —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됐는지.
  • 시효 관리 — 임금·수당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격일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최저임금 산입 제외

대법원 2022다257238(대법원, 2025.07.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과 격일제 임금을 다툴 때 소정근로·연장근로 구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 격일제 + 최저임금 의문 결합 시 대기시간 근로시간성·소정근로(1일 8시간)·연장근로 최저임금 산입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님 없이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제50조 제3항). 구속 정황을 정리.
Q.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에서 정해지는 영역입니다(제50조). 근무표로 산정을 확인.
Q.8시간 넘게 일한 부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 영역입니다. 산입 내역을 확인.
Q.회사가 쉰 시간은 일한 게 아니라는데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소정근로 산정이 다툼이 되는 영역입니다. 근무표·운행 기록을 대조 정리.
Q.청구 시효는요?
임금·수당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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