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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대기·호출 근로시간성

판단형

"형식상 '일당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일정한 날만큼 일해 사실상 월급제처럼 임금을 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게다가 정해진 작업 외에 호출을 기다리거나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런 대기시간이나 주휴수당까지 뒤섞어 산정하는 바람에, 정작 받아야 할 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일당제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고, 대기시간은 아예 빠지는 건 아닌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을,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정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된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한 뒤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고, 월 급여액 중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당제 형식 + 월급제 운용 + 대기·주휴 혼입 결합은 '통상임금 재산정·근로시간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임금 운용 실질 ② 시간급 산정 ③ 주휴수당 제외 ④ 대기 근로시간성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실질 ② 시간급 ③ 주휴 ④ 대기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대기·호출 근로시간성 5단계 점검

A. 임금 운용 실질·시간급 산정·주휴수당 제외·대기 근로시간성·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금 운용 실질 — 일당제 형식이나 실질적으로 월급제처럼 운용됐는지.
  • ② 시간급 산정 — 일급 통상임금을 시간급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곱으로 도출.
  • ③ 주휴수당 제외 —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 ④ 대기 근로시간성 — 대기·호출 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어 근로시간인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일당제 형식이라도 실질이 월급제와 유사하면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먼저 산정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산정하고,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영역. 대기·호출 시간의 근로시간성과 통상임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근무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근무표·대기/호출 기록 보존.
  2. 2단계 — 임금 운용 실질 정리 (1~2주) — 일당제 형식과 실제 월급제 운용 정황 정리.
  3. 3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2~3주) — 시간급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곱, 주휴수당 제외해 통상임금 재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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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운용 실질·시간급·대기시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일당·임금 구성)
  • 임금명세서 (월 급여·주휴수당 포함 여부)
  • 근무표·출퇴근 기록 (소정근로시간)
  • 대기·호출 시간 기록 (지휘·감독 정황)
  • 취업규칙·임금규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통상임금·수당 재산정표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일당제라도 실제로 월급제처럼 운용됐다면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먼저 산정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정하는 것이 핵심.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빼야 하고, 대기·호출 시간이 자유로운 휴식이 아니라 사용자 지휘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정황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금 운용 실질 — 일당제 형식이나 월급제로 운용됐는지.
  • 시간급 산정 방식 — 시간급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곱 방식인지.
  • 주휴수당 제외 —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뺐는지.
  • 대기시간 근로시간성 — 대기·호출이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진정)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moel.go.kr)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당제 월급 운용 시 일급 통상임금 산정과 주휴수당 제외

대법원 2011다53638(대법원, 2015.05.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온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받은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기·호출 시간이 많은 일당제 근로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때 이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당제 형식 + 월급제 운용 + 대기·주휴 혼입 결합 시 통상임금 재산정·근로시간성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당제인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실질이 월급제처럼 운용됐다면 시간급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곱으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임금 운용 실질을 정리.
Q.급여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함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영역입니다. 명세서상 구성 내역을 확보.
Q.대기·호출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대기·호출 기록을 정리.
Q.통상임금이 바뀌면 수당도 다시 받나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 차액 청구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재산정표를 함께 준비.
Q.청구 시효는요?
임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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