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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도급 임금 중간착취

판단형

"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회사가 정했고 다른 사람을 시켜 일을 대신할 수도 없었는데, 막상 임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문제를 제기하니 회사는 '도급이라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지급 임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게 맞는지,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을,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정하며,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구속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되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상 지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연차휴가수당은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도급 형식 + 종속 근로 + 임금 미지급 결합은 '근로자성·미지급 임금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종속성 요소 ③ 임금·수당 ④ 통상임금 기준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성 ③ 임금 ④ 통상임금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도급 임금 중간착취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종속성 요소·임금/수당·통상임금 기준·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 목적 근로를 제공했는지.
  • ② 종속성 요소 — 업무 지정·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전속성 등 종속성 정황.
  • ③ 임금·수당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등 청구 대상 확정.
  • ④ 통상임금 기준 — 연차휴가수당은 산정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의 실질로 판단하고,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사회보장 지위 등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연차휴가수당은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영역. 도급 형식 뒤의 종속성 입증이 다툼의 출발점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근무 자료 보존 (즉시) — 도급계약서·업무 지시·출퇴근 기록·급여 자료 보존.
  2. 2단계 — 종속성 요소 정리 (1~2주) — 업무 지정·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전속성 정황 정리.
  3. 3단계 — 임금·연차수당 산정 (2~3주) — 미지급 임금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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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로자성·종속성·임금 갈래입니다.

  • 도급(위탁)계약서 (계약 형식)
  • 업무 지시·지휘감독 자료 (메신저·결재)
  • 출퇴근·근무표 기록 (시간·장소 구속)
  • 급여·보수 지급 내역 (고정급·지급 패턴)
  • 전속성·겸업 제한 자료 (계속성·전속성)
  •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자료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산정표
팁: 핵심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한 실질'입니다. 업무를 회사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됐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었는지 등 종속성 정황을 모으는 것이 출발점. 연차휴가수당은 산정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근로의 실질인지.
  • 종속성 요소 — 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전속성 등이 인정되는지.
  • 형식 요소의 한계 — 원천징수·사회보장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지.
  • 연차수당 산정 —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지.
  • 시효 관리 — 임금·수당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도급 형식의 근로자성 판단과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대법원 2018다239110(대법원, 2019.10.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구속받는지 등을 종합하되 기본급·고정급 정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상 지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도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성과 미지급 임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도급 형식 + 종속 근로 + 임금 미지급 결합 시 근로자성·미지급 임금·통상임금 기준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도급계약서를 썼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근로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지휘감독·구속 정황을 정리.
Q.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원천징수·사회보장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근무 실질 자료를 확보.
Q.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청구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보수 지급 내역·근무기록을 정리.
Q.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통상임금 자료를 함께 준비.
Q.청구 시효는요?
임금·수당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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